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25년 경력 변호사입니다.
저는 중고 휴대폰 매입 사업을 하는 지인의 소개로, 한 통신사 대리점과 투자 약정을 맺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폰 기기 2대를 120만원에 매입하고, 이 기기들을 대리점 쪽에 넘기면 매월 배당금 형태로 수익을 분배받는 구조였습니다.
정확한 액수는 상황에 따라 달라졌지만, 한 달에 60만원~80만원 정도 배당을 받았고, 받은 돈으로 또 추가 매입에 재투자하는 식으로 2년 가까이 계속해왔습니다.
배당금이 적시에 들어오기 때문에 특별히 의심하지 않았는데, 올 초부터 갑자기 대리점에서 본사 사정이라며 6개월, 그 다음엔 1년씩 지급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통신 유통업계 사기 사건'이 언론에 보도됐고, 관련 업체가 여기에도 영향을 줬다고 들었습니다.
이후 대리점 쪽 박** 과장과 김** 이사에게 수차례 연락해 원금과 기존 배당금 지급에 대해 문의했지만, 최근에는 심지어 기존에 매달 받은 배당금까지 전부 포함한 뒤 이를 원금이라며 8,370만원으로 합산하여 통보해왔습니다.
원금뿐 아니라 이미 받은 배당금액 8,600만원 상당도 다 반영됐다며, 앞으로 1년간 12% 단리로 830만원을 주는 조건만 제시받았습니다.
저는 애초에 투자 약정서를 썼고, 그 안에는 투자 원금, 분배율, 약정 기간 등 조건이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새로운 지급 조건만 문자로 통보하고, 변경된 계약서 조차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접근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지인을 통해 통신사 대리점과 투자 약정을 체결하고 중고 휴대폰 매입 사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일정 기간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하다가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지급 중단 및 재투자 조건 변경을 통보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투자 약정서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배당금 및 원금 반환 여부, 상대방의 일방적 조건 변경의 효력, 그리고 사기 또는 유사수신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용자님께 유리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려면, 투자 약정서의 내용과 실제 자금 흐름, 그리고 상대방의 일방적 통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본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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