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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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 사업 추진 관련 회의에서, 추진위원회의 요청으로 민간 건설사와 자금 유치 계약과 PM(프로젝트 매니지먼트) 용역계약을 맺은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정식 조합이 설립되기 전이었고, 계약 상대인 건설사는 계약서상 명확히 ‘을’로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추진위원회 전원에게 내용을 알리지도 않았고, 토지주나 건물 소유자들에게 개별적으로 고지하거나 사전에 의견을 수렴한 적도 없습니다. 공식 총회 개최나 구청 승인 같은 별도의 심의·절차 없이 대표 몇 명만 간단한 논의 끝에 서명했던 상황입니다.
계약서에는 유치 자금의 10%를 수수료로 받고, 월 1.5% 선이자까지 미리 공제 후 제공하는 조건이 써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사업지 토지 및 건물 소유주들에게 설명하거나 안내문을 배포하지 않았습니다.
위와 같은 계약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계 법령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정비사업 추진위원회가 조합 설립 전, 소수 대표자들의 합의로 민간 건설사와 자금유치 및 PM(프로젝트 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과정에서 토지·건물 소유주, 추진위원 전원, 공적 기관의 동의나 공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상당한 금전적 조건이 포함된 계약이 이뤄진 상황입니다.
정비사업 추진 단계에서 추진위원회가 소수자 결정으로 계약을 체결한 행위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관련 행정지침 등에 위반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 절차 미준수 및 핵심 정보 비공개, 공식적 동의 없는 사업 진행은 법률적으로 매우 큰 하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 위반 및 권한 없는 계약 체결 문제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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