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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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야외 테라스 청소를 하던 중, 한 방문객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 당시 모습이 매장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그 방문객이 다시 찾아와 자신의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근처에서 식사하던 여러 손님들과 청소 중이던 매장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두 식별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가는 실내외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도 함께 사고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방문객은 우선 본인이 어떻게 다쳤는지 파일을 보고 싶다고 했고, 본인 확인 용도 외에 추후 법적 조사의 자료로도 사용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손님이나 직원의 얼굴이 다 찍혀 있는 CCTV 파일을 바로 제공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등 조치를 취하거나 영상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따로 사고 경위만 정리해 전달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상가 야외 테라스에서 청소 중 방문객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후 방문객이 본인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요청하였으며, 보험사도 사고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CCTV 영상에 다수의 제3자(손님, 직원 등)가 식별 가능하게 촬영된 경우, 사고 당사자 본인이 그 장면을 요청할 때 영상 공개 범위와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고 본인의 정보 열람·제공권과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됩니다.
영상 제공은 요청자 본인의 정보에 한정하여, 다른 사람의 식별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상 제공 시 사전에 편집(마스킹, 모자이크 등)이 반드시 요구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관건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CCTV 영상 제공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본인 요구에 응할 때와 보험사 제출 시, 모두 각별히 주의하여 대응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르면 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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