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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사고 CCTV 영상 제공 처리 방법

Q질문내용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 야외 테라스 청소를 하던 중, 한 방문객이 바닥에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 사고 당시 모습이 매장 입구에 설치된 CCTV에 모두 녹화되었습니다.

이후 그 방문객이 다시 찾아와 자신의 사고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하였습니다.
해당 영상에는 피해자뿐 아니라, 근처에서 식사하던 여러 손님들과 청소 중이던 매장 직원들의 모습까지 모두 식별될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상가는 실내외 사고 보상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보험사에서도 함께 사고 확인을 위해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방문객은 우선 본인이 어떻게 다쳤는지 파일을 보고 싶다고 했고, 본인 확인 용도 외에 추후 법적 조사의 자료로도 사용 가능하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손님이나 직원의 얼굴이 다 찍혀 있는 CCTV 파일을 바로 제공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모자이크 등 조치를 취하거나 영상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따로 사고 경위만 정리해 전달해야 하는지 문의드려도 괜찮을까요?

#상가 사고 CCTV 제공 #CCTV 영상 편집 #개인정보 모자이크 #사고 영상 열람 요청 #CCTV 보험사 제출 #사고 경위서 제출 #매장 내 사고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사고 당사자인 방문객에게 CCTV 영상 전체를 바로 제공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피해자의 신체와 사고 순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영상 일부 공개' 또는 '모자이크 처리' 후 제공이 권장됩니다.
  • 제3자(다른 손님·직원)의 얼굴 등은 식별되지 않도록 편집이 필요하며, 원본 영상 전체 제공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 보험사에는 사고 확인 목적 등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영상을 제출하며, 제출 사실을 별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F사건 경위

상가 야외 테라스에서 청소 중 방문객이 미끄러져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사고 장면이 CCTV에 녹화되어 있습니다. 이후 방문객이 본인 사고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을 열람 또는 제공받고자 요청하였으며, 보험사도 사고 관련 영상을 확인하고자 자료 제출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CCTV 영상에 다수의 제3자(손님, 직원 등)가 식별 가능하게 촬영된 경우, 사고 당사자 본인이 그 장면을 요청할 때 영상 공개 범위와 방식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가이드라인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고 본인의 정보 열람·제공권과 제3자의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이 쟁점이 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CCTV 영상은 목적 외 제3자 제공 시 당사자 동의 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예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 사고 발생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본인은 자기 영상 정보를 열람 요청할 수 있으나, 타인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경우 해당 부분 가림(모자이크 등) 조치가 필요합니다.
  • 제3자 식별 가능 영상의 경우, 관계기관(보험사, 경찰 등)에 제출 시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필요 부분만 제공하고 원본 전체 제공은 제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P핵심 포인트

영상 제공은 요청자 본인의 정보에 한정하여, 다른 사람의 식별 가능성을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영상 제공 시 사전에 편집(마스킹, 모자이크 등)이 반드시 요구되며, 개인정보보호법 준수가 관건입니다.

  • 영상 제공 시, 다른 방문객이나 직원 등 제3자의 얼굴·신체 등 식별 정보가 나오지 않도록 모자이크 처리 또는 편집본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 정보주체인 방문객이 요청한 경우라도, 타인의 동의가 없다면 원본 영상 전체 그 자체 제공은 개인정보 유출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보험사나 조사기관의 공식적인 요구는 관계 법령(개인정보보호법, 민사·형사 절차법)에 따라 부분 제공이 가능하나, 가능한 경우에도 제출 내역을 내부적으로 기록해 두는 관리 대장이 필요합니다.
  • 만약 영상 편집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사고 시간과 상황이 명확히 드러나는 참조 사진(캡처)이나 사고 경위서를 대신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재 상황에서는 CCTV 영상 제공 요청이 들어왔을 때,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본인 요구에 응할 때와 보험사 제출 시, 모두 각별히 주의하여 대응해야 하며, 아래 절차를 따르면 책임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방문객에게 영상 자료를 제공할 때는 우선 사고 부위와 본인의 모습만 확인 가능한 부분만 편집(모자이크 등)하여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 모자이크 등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를 자체적으로 바로 할 수 없다면, 영상 전체 제공 대신 사고 정황이 드러나는 영상의 특정 캡처 화면 또는 별도 경위서를 우선 안내할 수 있습니다.
  • 보험사의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도 동일하게, 사고와 직접 관련이 없는 제3자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범위의 편집 자료(또는 부분 영상)만 제출하도록 합니다.
  • 만약 영상 편집이 어렵거나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다면, 영상 제공 대신 해당 자료 열람(상가 직원 입회 하에 확인)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 본인 외 제3자 식별 정보가 포함된 영상 원본을 임의로 복사·전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민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 제공 또는 제출 내역, 제공 일자, 범위, 자료 내용, 수령자 등을 내부적으로 꼼꼼히 기록해 두어 향후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 만약 분쟁이나 추가 민원 소지가 우려된다면, 향후 영상 복사본 요청에 대비해 상담 내용 및 진행 경위를 간략히 문서화해 보관합니다.
  • 피해자가 추후 법률 조사나 소송 등에 사용하고자 할 때는 변호사 등 공식 대응 절차를 안내하며, 공식 요청이 있다면 법령에 따라 단계적으로 대응합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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