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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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전세계약이 올해 9월 10일에 만료됩니다.
계약이 끝나면 이사를 나갈 계획이라 한 달 전에 부동산 중개사와 상의해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 일정을 문의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세입자가 아직 구해지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반환 시기 약속을 피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는 집주인이 집 내부 사진을 찍어서 다른 중개사를 통해 세입자 구하는 절차를 시작했는데, 예비 세입자와의 임대차 계약이 언제 체결될 수 있을지 아직 답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전세계약이 만료되는 날짜가 가까워지고 있지만, 현재까지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이달 말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아직 원래 집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 만료일까지 집을 비워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면 바로 보증금 반환 청구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다세대주택에서 전세계약을 맺고 올해 9월 10일 만기 예정인 상태이며, 집주인 측이 세입자 미확보를 이유로 보증금 반환 일정을 확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대차 종료일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세계약 만료와 동시에 임차인은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합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 유무와 상관없이, 임차인의 퇴거 및 인도 완료 시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만료일에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하고 퇴거했다면 집주인은 즉시 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며, 미이행 시 법률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보증금 반환 지연에 신속이 대응하려면, 계약 만료일과 퇴거 시점에 따라 실질적인 법률 절차와 입증 자료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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