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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대차 월세·공과금 미지급 해결 방법

Q질문내용

인쇄소에서 임대료를 내며 작업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아는 동료가 단기간 쓸 곳이 필요하다고 하기에 두 달간 전대차로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계약할 때 별도의 보증금은 없었고,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한 달에 110만 원만 받기로 했습니다.
전기료와 수도료 등 공과금도 전대차 기간 동안은 제가 대신 내고, 그 금액만큼 매달 같이 정산해서 받기로 했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계약 기간 동안 동료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이유로 한 달도 빠짐없이 월세와 공과금을 미뤘는데, 문제는 최종적으로 계약이 끝나자 그 동료가 짐을 빼고 나가버렸습니다.
그 뒤로도 계약 기간 내내 쌓인 총 금액을 한 푼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계약서 서명란에는 동료의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정확히 적혀 있어서 신원 파악이 안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해당 계약서 사본까지 챙겨 두었고, 마지막까지 직접 만나려고 해도 집에 아무도 없는지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을 세 번 보냈는데 매번 우편이 반송됐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문자도 답이 오지 않아 현재는 전혀 연락이 닿지 않습니다.
동료 주변 지인이나 가족 연락처도 몰라서, 연락할 수 있는 통로는 없습니다.

이럴 때 저처럼 임대차 계약에서 전대차로 전환했다가 이런 금전적 미수금을 못 받게 된 경우, 어떤 방법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꼭 받을 수 있을지 소송 절차에 대해 궁금합니다.

#전대차 미수금 #월세 미지급 #공과금 체납 #지급명령 신청 #소액소송 #임대차 계약 분쟁 #미납 임대료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전대차 계약에 따라 동료가 지급하지 않은 월세와 공과금은 민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미수금 내역, 내용증명 등 증거 자료가 있다면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액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아도 주민등록지 주소를 통해 송달 절차가 가능합니다.
  • 우선 지급명령을 시도한 뒤 상대방 불복 시 재판으로 전환됩니다.
  • 판결 또는 지급명령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예: 급여·예금 압류 등)이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인쇄소 작업실을 전대차 계약으로 두 달간 동료에게 임대해 주었으나, 동료는 월세와 공과금을 한 번도 지급하지 않고 이사 나간 상황입니다. 연락도 닿지 않으며 계약서와 동료의 신원 정보는 확보되어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적 쟁점은 임대차 및 전대차 계약에 따른 미지급금 청구와 상대방의 부재 시 소송 수행, 그리고 판결 확정 후 강제집행의 가능성입니다.

  • 전대차 계약에 근거한 채권 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 상대방의 소재를 몰라도 소송이나 지급명령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판결 확정 후 실제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지, 강제집행 방식의 범위입니다.

P핵심 포인트

전대차 계약서와 실제 지급 내역, 공과금 내역이 정확히 준비돼 있다면 미수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방과 연락이 되지 않을 때에도 법원 절차상 주소 송달로 사건 처리 진행이 가능합니다.

  • 계약서에 월세와 공과금 지급 의무, 전대차 기간과 조건, 동료 인적사항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면 법률적으로 채권 채무 관계 입증이 용이합니다.
  •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과 우편 반송 기록, 연락 시도 내역 모두 소송에서 연락 거부 또는 고의적 회피 정황 증거가 됩니다.
  • 상대방이 거주하는 마지막 주소(주민등록지)로 법원이 송달을 시도하므로 실제 소재 불명이더라도 소송 진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 판결 또는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상대방의 재산(은행 예금, 급여, 차량 등)에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단, 집행 대상 재산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제 회수는 어려울 수 있으니, 소송 진행 전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 소송을 통해 반드시 미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최종 판결 및 확정 후에는 강제집행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원본과 미수금 내역, 통장 입금 내역, 공과금 고지서 및 정산 내역, 내용증명 발송·반송 내역, 문자나 통화 기록 등 모든 자료를 정리해 두시는 것이 기본입니다.
  • 가장 간이한 방법은 지급명령 신청입니다. 지급명령은 상대방과 직접 다투지 않고 서류 심사만으로 법원에서 채권자 청구가 인용되는 절차로, 보통 법원 홈페이지 전자소송 시스템이나 민원실 내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이 지급명령에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의가 있을 경우 자동으로 소송절차(민사소액재판 등)로 전환됩니다.
  • 민사소액소송(청구금액 3000만 원 이하)도 가능합니다. 소장을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법원에 직접 제출하고, 피고가 출석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판결이 선고됩니다.
  • 판결문 확정 후 채무자의 금융기관, 직장, 차량 등이 파악되면 예금압류·급여압류 등 집행명령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대방의 주민등록번호가 있으면 법원을 통해 재산명시신청이나 재산조회명령 등이 가능하므로 실제 집행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소규모 금액이나 복잡한 절차가 부담스러우면 지급명령 절차를 먼저 고려하고, 가능하다면 변호사 무료 법률상담 또는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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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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