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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분양 공고가 끝난 후 추가로 남아있던 호실이 있다고 해서, 분양사 담당자 안내에 따라 현장에서 바로 분양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분양 계약서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안에 계약 해지가 가능하다고 명확하게 적혀 있었고, 예외 조항은 따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계약 당시 바로 계약금 5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납입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읽어보니, 해지 조건이 특별한 제한 없이 7일 이내에는 인정된다고 생각되어 곧바로 다음 날 계약 해지와 계약금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응대한 분양사 직원은 "분양사 자체 보유분 호실의 경우에는 해지가 원칙적으로 어렵다"며 별도의 사정 설명이나 서류 안내 없이 해지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이후에도 문자 등으로 해지 의사를 재차 표명했으나, 뚜렷한 답변이 없고 환불 관련 안내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기록된 해지 조건 이외에, 분양사 보유분임을 이유로 해지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계약 해지가 실제로 가능한지, 계약금 반환을 어떤 절차로 요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대아파트 분양 계약을 현장에서 진행했으며, 계약서에 7일 안에 해지 가능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 다음 날 해지와 계약금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분양사 직원이 자체 보유분이라는 이유로 해지를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 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계약서의 해지 조항 유효성, 분양사 자체 보유분이라는 사유의 실효성, 계약금 반환 청구의 적법성입니다.
분양 계약 해지 가능성과 계약금 반환 가능성은 계약서상의 해지 규정 해석, 분양사 제한 사유의 명확성, 이용자님의 해지 의사 통보의 적법성에 달려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계약 해지 및 계약금 반환을 확실하게 요구하기 위해 취해야 할 과정과 그에 필요한 자료, 추가적인 법률적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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