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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아파트 분양을 알아보던 중 부동산을 통해 알게 된 한 아파트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기로 하고, 2025년 9월 2일자로 조합 가입 계약신청서를 작성한 뒤 계약금 4,000만 원을 조합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계약 당시 조합 측에서는 조합원 모집이 거의 마무리 단계이고, 조만간 조합설립인가도 문제없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조합 측에서 알려준 바로는, 전체 토지의 사용권원을 80% 이상 확보하지 못해 아직 조합설립인가 자체가 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확인해 본 결과, 토지 사용권 확보가 지연되는 이유는 실제로 조합원 모집이 생각보다 더디게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안내받았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합 계약을 해지하고자 요청했더니, 관리 대행사는 아파트 분양가격의 10%를 위약금 명목으로 떼야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실제 계약서에도 위약금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현재 조합설립이 인가조차 되지 않은 상태라 주택법 제11조의6 제2항(2020년 개정된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지, 이에 따라 위약금 공제 없이 제가 납부한 4,000만 원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부동산 중개를 통해 한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하여 4천만 원을 조합 계좌로 송금했고, 조합설립인가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관리대행사로부터 위약금 공제 후 환불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법률 쟁점은 조합설립인가 전 조합원 계약 해지 시 적용되는 주택법 조항 및 위약금 공제 가능성에 있습니다.
조합설립인가 이전 계약 해지는 법률적으로 불이익 없이 가능합니다. 위약금 조항이 있어도 주택법이 강하게 적용됩니다.
이용자님이 조합설립인가 전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환불 거부 시 적극적으로 법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서면화하고 필요한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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