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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역 근처에서 지인 김**씨와 연락 문제로 오해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그 과정을 거치며 김**씨가 저를 스토킹으로 신고하게 되었고, 관할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서는 약식기소 처분이 나왔습니다.
저는 김**씨와 연락을 거듭하며 발신차단 요청 등을 확인했고, 그 이후로는 연락하지 않겠다는 의사도 미리 밝혔습니다.
약식기소 통지를 받고 나서 법원에 반성문과 탄원서도 제출했습니다.
김**씨 역시 처벌 의사가 없다는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약식명령 결정이 바로 내려지지 않아, 관련 결과를 여러 달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오늘 형사사법포털에서 해당 사건의 약식명령일이 오늘로 기재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김**씨와 마지막 연락을 주고받기 전후로 상황은 비슷했으나, 또 한 차례 스토킹 혐의로 관할이 다른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두 번째 사건 역시 김**씨를 상대로 한 연락 및 접근 시도로 인한 것이었고, 사실관계도 앞선 사건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으며, 두 건 모두 김**씨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동일한 피해자에 대해 비슷한 시기에, 거의 같은 내용의 스토킹 사건이 두 건 접수된 셈입니다.
이 중 한 건만 법원에서 약식명령이 내려지고, 나머지 하나는 기소유예로 종결되었습니다.
이럴 때 저의 범죄경력 또는 전과 기록이 남지 않으려면, 반드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해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동일한 피해자인 김씨와의 연락 문제로 두 차례 스토킹 혐의 조사를 받았고 각각 약식명령과 기소유예 처분이 나왔으며, 두 사건 모두 상대방이 처벌 원치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일 피해자와 시기 및 내용이 유사한 스토킹 사건이 두 건 접수될 경우 각각의 사건 처분에 따라 기록이 남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우려하는 전과 또는 범죄경력 남김 여부는 약식명령에 의한 벌금형 확정 여부에서 결정되며, 기소유예 건으로는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약식명령 결과 확정 전이라면 정식재판을 청구해 혐의경감이나 선고유예를 목표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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