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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현장 계약 광고 서비스 환불 대처법

Q질문내용

저는 헬스클럽에서 열리는 피트니스 관련 박람회에서 작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던 중 한 광고컨설팅 회사의 마케팅 상담 부스에 들른 일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상담을 받은 후 1년 6개월 동안 광고 패키지를 이용하는 조건의 서비스 계약서를 바로 작성하게 되었고, 현장에서 카드 결제로 193만원가량을 납부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은 하였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캠페인이 실행되는지, 계약 해지 시 환불 및 위약금 조건에 관한 안내는 듣지 못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와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보니, 전시장의 현장 분위기에 휩쓸린 게 아닌지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당일 밤 늦게 담당자 개인연락처로 메시지를 보내 계약을 취소하고 싶다고 전달했습니다.
담당자는 다음날 오전 제게 전화를 해, 회사 내부 규정상 18개월 동안은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습니다.

저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해지 의사를 다시 밝혔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이미 홈페이지 시안 제작과 키워드 선정 작업, 온라인 대시보드 설정 등에 비용이 들었으니, 환불액이 대폭 삭감될 수밖에 없다고 하면서 105만원은 차감되고 88만원만 돌려줄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광고 콘텐츠 게재 등 실질적인 광고 집행 행위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임에도, ‘계약 체결 즉시 작업 착수’라는 문구가 약관에 들어 있으니 결과적으로 이미 제공된 서비스 부분만큼은 환불이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환불 불가 및 위약금에 관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려고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는데, 관련 문구는 깊이 적혀 있으나, 서명 당시에는 읽지 못했고 직원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아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단지 계약서 서명이 완료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실제로 제공받은 서비스 내용에 비해 절반 이상 금액이 환불 불가능한 게 과연 적법한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또, 만약 환불이나 위약금 감액을 요청하려면 어떤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지도 알고 싶은데, 관련 규정이나 기준이 따로 있는지 여쭤봅니다.

#박람회 광고 계약 환불 #광고 서비스 위약금 감액 #현장 계약 청약철회 #광고컨설팅 환불요청 #박람회 계약 해지 #소비자분쟁조정 #광고 패키지 환불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박람회 현장에서 체결한 광고컨설팅 계약 역시 전자상거래법 및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체결 후 실제 광고 서비스 제공 전이면, 이미 집행된 부분 외 상당액 환불이 원칙입니다.
  • 위약금 및 환불 불가 조항이 불공정하거나 미고지된 경우, 감액 또는 무효 주장도 가능합니다.
  •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재확인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불공정약관 관련 조항 검토가 필요합니다.
  •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공정거래위원회 신고 등 추가 권리구제 절차도 가능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피트니스 박람회 행사장 내 광고컨설팅 상담 부스에서 현장 설명만 듣고 광고서비스 18개월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곧바로 193만원을 결제했으나, 구체적 내용·위약금 안내를 충분히 듣지 못해 당일 밤 해지를 요청했고, 업체는 해지와 환불에 대폭 제한이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은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라는 이용자님의 지위, 박람회 현장 계약 방식, 해지·환불 불가 약관의 유효 여부, 이미 제공된 서비스의 범위와 실제 환불액 산정 기준 등이 핵심 쟁점입니다.

  • 청약철회 가능성: 박람회 현장 계약이 소비자 보호 관련 법률상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별도 위약금 없이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 불공정약관·설명의무 위반: 계약서상의 해지·환불 불가 조항이 소비자 불리하게 지나치게 일방적이거나, 서명 당시 직원이 별도 설명을 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약관심사 지침에 따라 무효 또는 감액 대상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제공 범위 다툼: 홈페이지 시안 등 일부 착수 작업만 진행되었고, 본격 광고 집행이 없었다면, 이미 제공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서비스 부분은 환불 대상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현장 계약특성상 소비자 보호법 적용과 실제로 제공된 서비스 범위 확인, 계약 해지 관련 실제 비용 산정이 중요합니다.

  • 계약이 방문판매·행사장·전화 권유 등 소비자 보호법 적용 대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청약철회권이 부여됩니다.
  • 사업자 전용 서비스로 보더라도, 즉시 실질적 광고 제공이 없었다면 민법상 계약해제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 불공정약관조항 또는 사전 고지·설명 미흡은 계약 내용 전체 혹은 일부 무효, 환불 및 위약금 감액 사유가 됩니다.
  •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분쟁조정 등 소비자 불공정거래에 대한 구제 제도가 별도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 비용 산정 시 착수된 실제 작업 비용 증빙이 있을 때만 해당 부분만 차감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업체가 과다한 공제 또는 환불 거부 시 다툼 여지가 높습니다.

A대응 방안

환불 및 위약금 감액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서류 준비, 법률적 절차 이행 방안입니다.

  • 7일 내 청약철회 통지: 박람회장·상담 부스 계약 특성이 소비자법상 방문판매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해지 의사'를 문자 등으로 기록해 둔 것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내용증명 우편 또는 이메일로 청약철회 의사를 공식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내용 검토와 설명 미흡 자료 확보: 서명 당시 안내받지 못한 해지조항, 담당자와 주고받은 문자·전화 녹음 등 미고지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환불 불가 및 위약금 약관 무효 주장: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 미준수,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조항, 행정지도(예: 환불 기준 불명확·미고지)를 근거로 민원,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미 제공된 서비스 비용 산정 요구: 단순 홈페이지 시안·키워드 선정 정도만 이뤄진 점을 강조하며, 광고 실집행 및 주요 서비스 제공이 현실적으로 없었음을 적극 주장해야 합니다. 업체가 과도한 차감 기준을 적용할 경우 착수비 실증 서류 요구 및 근거 없는 환불 거부에 이의 제기를 하세요.
  •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 활용: 사업자가 협의에 응하지 않으면, 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불공정거래 신고 등을 통해 별도 절차로 환불·위약금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법률 전문가 조력 시점: 1차로 내용증명 및 분쟁조정 신청에도 불응 시, 소규모 민사소송(지급명령, 부당이득 반환 등)으로 확장할 수 있고, 해당 약관·계약서 세부 내용에 대한 법률 전문가 검토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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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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