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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합의 제안 대처법

Q질문내용

올해 4월 중순에 부모님 댁에서 독립해 제가 직접 전세로 구해서 들어간 아파트에서 거주 기간이 끝났고, 7천만 원의 임차보증금 반환을 임대인에게 요청했습니다.
임대인인 박** 씨는 새로운 임차인을 찾고 있고 자금 사정이 어렵다며, 3개월 정도는 추가로 기한을 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퇴거가 급하지 않아 7월까지 기다려주기로 했고, 이 사실은 문자와 간단한 각서로 서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한 7월이 되도록 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았고, 반복적인 연락에도 박** 씨는 자금 마련이 어렵다는 이유만 말했습니다.
결국 저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아파트 등기에 올렸고, 동시에 지급명령도 신청했습니다.
이번에는 박** 씨가 지급명령을 약간 늦게 확인하고 바로 “경매나 파산을 해도 어쩔 수 없다, 어차피 선순위가 많아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식으로 태도를 돌변했습니다.
확인설명서를 통해 알아본 결과, 해당 아파트는 공시가격 기준으로 약 14억 원 수준이나, 선순위 채권 및 보증금, 근저당권 등 총부채는 11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저는 법적 절차를 계속 진행하면서, 혹시라도 빠르게 일부라도 돌려받을 방법이 있는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지급명령은 확정됐고 추심명령도 진행 중인데, 박** 씨가 다시 협상안을 제시했습니다.
즉, 7천만 원 중 1,500만 원을 당장 지급하고, 남은 금액 지급을 전자공증 등 집행력을 갖는 방식으로 약속하되, 저에게 임차권등기 해제와 형사 고소 취하를 요구한 것입니다.
집주인 측은 “지급명령을 해제하지 않으면 파산을 하겠다”고까지 이야기했고, 저는 실제로 합의한다면 최소한 2,000만 원 이상을 즉시 지급받고, 본 계약보다 확실히 새 임차인 계약금이 입금된 것이 확인되며, 공증까지 완료되어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기본 원칙을 세웠습니다.

아직까지 부동산 중개인이나 새로운 세입자가 직접 끼어든 상황은 아닙니다.
또한, 미납된 관리비 60만 원이 4개월치 누적된 느낌이라, 보증금 이외에도 추가로 받아야 할 금액이 소액 남아 있습니다.

현재 임차권등기명령과 지급명령, 형사고소가 모두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박** 씨와의 합의 제안(일부 우선 지급+공증+권리 포기 요구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 법적으로 불리하지 않은지, 아니면 예정대로 임차권등기명령 효과를 유지하며 집행 절차에만 집중하는 것이 더 나은지 결정을 내려야 할지 고민입니다.
이 같은 구도에서 저에게 가장 법적으로 안전하고 위험이 적은 선택지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임차보증금 반환 #임차권등기명령 #지급명령 진행 #집주인 보증금 미지급 #아파트 보증금 반환 #일부 지급 합의 #전자공증 합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 확정 후, 일부 보증금 선지급+공증 합의는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 공증만으론 완전한 보장책이 아니므로, 즉시 최대한의 금액을 확보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 해제는 전체 보증금 수령 전엔 위험성이 크므로, 합의서 작성 시 지급 시기와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 기존 집행 절차(추심명령 등)는 반드시 합의금이 약정대로 지급된 뒤에 취소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관리비 등 기타 미수금도 분리해 명확히 약정해야 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전세계약 만료 후 추가로 기간을 유예해주었으나, 보증금 전액 반환이 지연되어 임차권등기명령 및 지급명령을 활용했고, 임대인이 일부 지급 및 공증합의 조건으로 임차권등기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합의 조건 성립 시 임차권등기 해제의 위험성, 집행 확보 절차의 우선순위, 임대인의 채무초과 상황에서 현실적 회수 가능성, 일부 보증금 선지급 합의의 법률적 안전성이 쟁점입니다.

  • 임차권등기는 추후 보증금 회수를 위해 임차인의 우선 변제권을 보호하는 수단입니다.
  • 합의로 임차권등기를 해제할 경우, 잔여 보증금 회수는 타 채권자에 비해 후순위로 밀릴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채무가 많아 법원 경매·파산 등 상황 발생 시 임차권등기의 우선권이 유지되지 않으면 보증금 전액 회수에 심각한 제한이 발생합니다.
  • 공증은 집행권원이 될 수 있지만, 실제 이행 전에는 자금 확보가 보장되지 않으므로, 보증금 일부 수령이 중요합니다.
  • 관리비 등 추가 미수금도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의 범위에 포함되지만, 반환 소송에서 별도 청구 필요성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합의를 받아들이기 전 이용자님은 보증금 즉시 지급액과 공증의 집행력, 임차권등기 해제 시 잔여금 회수 위험, 합의 및 집행의 객관적 증거 확보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임차권등기는 일단 해제하면 이전에 갖고 있던 우선변제권이 사라져, 잔여금 미수 시 타 채권자(금융기관 등)가 먼저 회수할 수 있습니다.
  • 합의금 일부라도 반드시 계좌 입금 등 실물 지급 후 등기 해제나 소 제기 취하 절차에 착수해야 합니다.
  • 공증 약정 역시 강제집행 가능하지만, 임대인 명의의 다른 재산이 없을 경우 실효성이 제한됩니다.
  • 지급명령 집행력과 임차권등기 우선변제권은 분리 운영되므로, 합의와 무관하게 기 확보된 권리는 최대한 늦게 포기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 관리비 미납액은 별도 증빙을 통해 부채에 추가 반영시키거나, 합의서에 명확히 포함해야 추후 분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최소위험 원칙에 따라 회수 가능한 보증금 액수 증대와, 기존 우선권 유지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합의 진행 시 다음 세부 조치들을 검토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임차권등기는 잔여 보증금 전액 수령 전에 해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동산의 근저당·임차보증금 순위와 실제 채권목록을 다시 한번 등기부등본, 채권신청서 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임대인의 실제 지급능력을 현금 즉시 지급 방식으로 재차 확인합니다. 1500만 원 등 일부 지급 합의 시에도 반드시 계좌에 실제 입금 후, 다음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잔여 보증금에 대해선 전자공증 외에도 반드시 지급일, 연체 시 위약금 등 상세 조건과, 이행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약정해야 합니다. 전자공증문 작성 시 집행력 부여 조항을 운영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 합의한 지급계획이 이행되기 전에는 지급명령 포기(취하), 임차권등기 해제, 형사 고소 취소 절차를 절대 먼저 진행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개인, 차기 임차인 등 제3자를 통한 지급 계획 확정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합의서에는 관리비 등 체납 추가 금액까지 명확히 포함시키고, 전체 보증금과 미수금 합계가 지급되어야 모든 권리철회를 약정하도록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인이 추가로 '파산 등 최악의 선택'을 주장할 경우, 주택경매 진행 현황과 임차보증금 배당 가능액을 법원 사건 조회 시스템이나 공인중개사와 함께 추가로 확인해야 합니다.
  • 지연 배당이 불가피하거나 배당액 자체가 적으면, 당장 일부라도 수령하고 나머지는 최종권리로 두는, 즉 '부분수령-권리보존' 방식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 합의 전 또는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에게 약정서 검토나 문구 조정, 추후 추심방법 자문을 구하는 것도 실질적 안전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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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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