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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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 오픈을 준비하던 중 상담을 통해 한 브랜드 본사와 5월 22일 금요일에 가맹 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 체결 전에 본사 담당자는 계약 해지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안내 자료도 받은 기억이 없습니다.
계약서의 12조를 보면, 서명한 날로부터 7일 이내라면 별도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맹본사는 본사 직영 물량으로 계약서를 쓴 경우에는 해지가 불가하다는 점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처럼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 조항이 있는데도, 상대 회사가 가맹 유형을 이유로 7일 이내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실제로 계약서대로 해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카페 프랜차이즈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서상 12조에 명시된 7일 이내 해지 조항을 확인하였으나, 본사가 특정 유형(직영 물량) 계약에는 해지가 불가능하다고 안내한 상황입니다.
가맹계약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해지권 조항의 효력과, 본사가 가맹 유형을 근거로 해지 거부가 가능한지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계약서에 있는 해지 규정의 우선 적용, 본사 주장의 타당성, 해지 통보 방식 등이 이용자님에게 중요한 판단 기준입니다.
지금 바로 실질적으로 취할 수 있는 해지 의사 통지 방식, 증거 확보 및 추후 대응 절차를 구체적으로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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