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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사무실 건물에서 청소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구역을 정리하던 중 회의실 의자 밑에서 개별 포장된 초콜릿 여러 개와 박스포장 젤리를 발견했습니다.
제품에는 카페 이름이 적혀 있었고, 구매 당시 가격 기준으로 계산해보니 약 2,500원 정도 되었습니다.
당시 바로 발견 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지 않고, 잠깐 제 개인 사물함 서랍에 보관했다가 사무실 인포데스크 직원에게 나중에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리업체 소속 팀장이 CCTV로 회의실 청소 장면을 확인했는지 저를 따로 불러, 습득한 물건을 바로 전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혹시 이런 경우, 이 건물이 소유한 재산을 임의로 보관한 것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제 신분이나 고용에 대해 불이익이나 처벌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사무실 청소 업무 중 회의실 의자 밑에서 개별 포장된 초콜릿과 젤리를 발견해,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잠시 사물함에 보관했다가 나중에 인포데스크 직원에게 전달하였으며, 이후 관리업체 소속 팀장으로부터 확인 및 주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업무 중 습득한 물품을 임의로 개인 사용 목적 없이 보관한 경우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형사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지, 그리고 해당 행위가 근로계약이나 취업 규칙상 징계나 고용 불이익 사유가 되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의 행위가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범위 내인지, 근로계약상 신뢰 저해로 해석될 소지가 있는지, 그리고 실제 처벌이나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추후 유사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불필요한 오해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행동 수칙과, 이번 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대응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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