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 25년차 가사 민사 형사 학교폭력 가정폭력 성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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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김** 명의로 된 소형 상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강제경매를 신청했습니다.
이후 아파트 관리비를 두고 소송을 진행하던 김**과의 분쟁 과정에서, 아파트에도 또 다른 채권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저 역시 김**의 해당 아파트에도 이미 근저당권을 설정해 두어서, 두 부동산 모두에서 제가 가진 1억원의 채권을 각각 신고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부동산 경매 절차 전체를 통틀어 실제로 받을 금액이 1억원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와 같이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각기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배당 절차에서 주의할 점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임차보증금 반환 확정 판결을 받고 상가와 아파트 등 두 건의 김씨 소유 부동산에 순차적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각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개별적으로 진행되는 중, 아파트에는 타 채권자의 근저당도 존재하여 경매 배당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긴 상황입니다.
두 개 이상의 부동산에 동일 채권을 담보로 복수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각각 독립적으로 경매와 배당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채권 회수와 배당절차에서 실질적으로 중복 수령이 허용되는지, 그리고 각 채권 신고 및 배당의 한계가 어떻게 정해지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복수의 부동산에 각각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진행할 경우, 각 부동산마다 동액을 신고하는 것은 가능하나 최종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습니다. 또한 실제 배당 과정에서 다른 채권자와의 우선순위, 중복배당 방지 절차 등을 정확하게 이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이 각 부동산의 경매 절차별로 채권 신고와 배당 청구를 진행함에 있어 중복 청구로 인한 추후 반환 의무, 타 채권자와의 분쟁에 미연에 대비하는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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