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아들이 두 돌을 갓 지난 만큼 아직 아버지와 제대로 교류한 경험이 없습니다.
면접교섭 문제로 상대방(친부)와 협의를 해오고 있는데, 상대방은 자신이 살고 있는 용현동 인근 가족센터에서 아이를 만나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와 아이는 남양시에 머물고 있고, 아이가 장시간 자동차를 타면 컨디션이 급격히 나빠지는 경우가 많아 이동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 조정 과정에서 결정된 부분을 보면,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특정 장소에서 아이를 잠깐 만나 대화를 나눈 뒤 5시에 저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생활에서 아이 건강 문제나 이동 거리, 돌봄 인력 부족 등 현실적인 문제가 크다 보니 예정된 방식 그대로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 쪽에서는 무조건 용현동까지 데려오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어 진전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 연령이나 이동의 부담 등을 바탕으로 면접교섭 장소나 방법을 바꿀 수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절차나 필요 서류, 참고할 만한 점이 있다면 알려주실 수 있습니까?
사건 진단 지수
아이가 두 돌을 갓 지난 상황에서, 아버지와의 면접교섭 장소로 멀리 떨어진 용현동 가족센터만을 고집하여, 남양시에 거주 중인 이용자님과 아이가 장시간 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전 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인 면접교섭이 어렵다는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면접교섭 권리는 기본적으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권리이지만, 그 행사 방식과 장소는 자녀의 복지와 현실 상황을 우선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가정법원은 자녀의 연령, 건강 상태, 이동 거리, 돌봄 상황 등의 변화가 있으면 기존 면접교섭 조정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변경 신청을 위해서는 현재의 면접교섭 방식이 아이의 건강이나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전과 상황이 달라졌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접교섭 내용 변경을 원할 경우, 가정법원에 면접교섭 변경 심판(또는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불리한 조건이 지속될 경우 신청 절차와 증빙자료 준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