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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동료 돈 빌려준 후 지급명령 절차 요약

Q질문내용

저는 휴대폰을 바꾸고 싶어하던 직장 동기 김**에게 60만 원을 필요하다며 돈을 요청받아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김**은 한 달쯤 지나서 6만 원을 먼저 돌려주었고, 이후에 선도 프로그램에 참가하게 되어 연락이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빌려준 돈으로 산 중고 휴대폰을 같은 부서 동료인 박**이 잠시 사용하던 중 분실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박**은 휴대폰을 잃어버린 책임을 지고 남은 돈을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제가 박**의 노트북 화면을 고의는 아니었지만 실수로 금이 가게 한 적이 있고, 그 비용에 대해 아직 해결이 덜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박**이 최종적으로 저에게 54만 원 중 30만 원만 서로 주고받기로 약속했습니다.

30만 원은 8월 5일과 9월 6일, 각 15만 원씩 나눠서 받기로 했는데 8월이 지나도 돈을 받지 못하자 별도로 날짜를 다시 묻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박**은 9월 6일에 30만 원 전액을 한 번에 보내준다고 하여 기다렸지만, 정작 그날이 되어도 돈이 입금되지 않았습니다.

다시금 박**에게 재촉하자, 얼마 전에 자신이 저에게 갚아야 할 30만 원을 또 다른 동기인 이**에게 빌려주었으니, 이**에게 받을 수 있으면 직접 받아보라며 계좌번호를 주었습니다.
바로 이**에게 연락을 시도했으나, 며칠이 지나도록 연락이 닿지 않아 아직까지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각 동기들과 나눈 대화 내용은 메신저에 일부 남아 있지만, 박**과의 30만 원 지급에 관한 주요 협의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서 별다른 증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세 명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주소)은 모두 파악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지급명령을 신청한다면 누구를 상대로 해야 할지, 그리고 박**이 30만 원만 갚기로 한 약정을 따르더라도 원칙적으로 54만 원 전체 금액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직장동료 돈 빌려줌 #지급명령 신청 #금전거래 분쟁 #빌려준 돈 돌려받기 #변제 약정 #대화 증거 #동료 돈 문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지급명령은 돈을 빌려 간 당사자(김**) 또는 실제 변제 약정을 한 박** 중, 채무 인정과 증거 확보 정도에 따라 청구 대상을 정할 수 있습니다.
  • 박**와 30만 원 지급을 구체적으로 약속했다면, 30만 원에 대해 박**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원금 54만 원 전체에 대한 지급명령은 김**를 상대로, 일부에 대한 합의가 명확할 경우에는 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으나, 실제 채권자‧채무자 관계 입증이 관건입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김**에게 60만 원을 빌려주었고, 김**이 6만 원을 변제한 뒤 연락이 어려워지자, 박**이 휴대폰 분실 책임으로 나머지 금액 중 30만 원을 순차적으로 변제하겠다고 약속했으나, 기일을 넘기고 다른 동기 이**에게 금액을 보내줬으니 직접 받으라고 하여 현재 어떠한 돈도 돌려받지 못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주요 법률 쟁점은 돈을 빌려간 자와 실제 변제 의무를 진 자가 누구인지, 박**이 변제 약정을 통해 원금 전체에 대한 채무자로 전환되는지 여부, 그리고 지급명령 청구 범위가 박**에게도 확장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 원금 54만 원(60만 원 중 6만 원 변제)의 채무자는 김**로 기록되나, 박**이 휴대폰 분실 책임 및 합의 등으로 일부 금액(30만 원)에 대해 변제 약정을 한 사실이 쟁점입니다.
  • 박**과 30만 원 지급에 관한 별도 합의가 있었다면, 박**은 30만 원 부분에서만 채무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김**가 빚 전액에 대한 채무자로서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연락 두절 등 현실적 집행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박**에게 54만 원 전액 청구 가능성을 인정받으려면, 박**이 전체 금액에 대해 변제하겠다고 명확히 약속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변제 약정과 실질적인 채무관계에 따라 지급명령 청구 대상과 범위가 달라집니다.

  • 박**이 30만 원만 지급하기로 구두 합의를 했다면, 지급명령 신청 시에는 박**에게 30만 원만 청구해야 하고, 나머지 금액은 김**에게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김**와의 금전거래 내역 및 입금 내역이 존재한다면, 김**를 상대로 나머지 미변제 금액 전체(54만 원) 청구가 가능합니다.
  • 박**과의 30만 원 지급 약정 내용이 문자 메시지 등으로 일부라도 확인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한 지급명령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박**에게 나머지 24만 원까지 청구하려면 ‘전체 변제를 약속했다’는 명확한 입증자료가 있어야만 법률적으로 인정받습니다.

A대응 방안

지급명령 신청 전에 증거 정리와 채권자·채무자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며, 실제 신청 절차에서는 증빙 자료가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연락 기록, 계좌이체 내역 등 모든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령서를 세분화해 신청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먼저 김**에게 54만 원 전체를 지급명령으로 청구할 수 있고, 연락 두절로 지급명령 송달이 어려운 경우 법원 송달 방법(공시송달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박**와 30만 원 지급 약정 증거(문자, 메신저, 날짜‧금액 언급된 대화)를 최대한 확보해 30만 원 부분 지급명령을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동일 채권에 대해 김**와 박** 모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할 경우 변제 책임이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 각 약정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 이**가 책임질 의무가 실제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우선 김** 또는 박** 중 지급 약정을 명확히 한 당사자를 상대로만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신청서에는 금전거래 경위와 박**의 30만 원 약정 경위, 그에 이르기까지의 사정을 상세히 기재해야 합니다.
  • 모든 지급명령은 서면 증거가 중요한데, 김** 및 박**과의 대화 내역, 계좌번호 안내 문자, 입금 약정 날짜 등 입증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첨부해야 합니다.
  • 지급명령 이후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심판 절차 또는 소송으로 전환될 수 있으므로, 추가 분쟁 가능성까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박**과 나눈 합의가 직접 대면으로 이루어진 경우라도, 그 후 주고받은 문자 등이라도 남아있다면 가능한 한 상세히 적어 제출하세요.
  • 신청할 때 동기들의 인적사항을 정확히 기재하시고, 받을 계좌번호 등도 신청서에 명시하세요.
  • 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만큼, 모든 자료를 정리한 뒤 서류 작성이나 법원 제출 시 전문가에게 한 번 점검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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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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