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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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목욕을 마치고 분유를 타던 중,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저의 목덜미를 여러 번 밀쳤습니다.
옆방에 있던 동서가 소란을 듣고 나오자남편은 거실에 있던 젖병을 들더니 생후 두 달 된 아이 얼굴에 분유를 여러 번 뿌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급하게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동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제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붓기만 있었고 피가 나거나 큰 외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동영상에는 아이 얼굴에 분유가 뿌려진 장면과, 남편의 폭언이 담겨 있었고,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경찰관에게 동영상과 상황 설명을 했으며, 현장에서 남편이 유치장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임시격리 조치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상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별도로 임시조치 안내도 하지 않았고, 아이와 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방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의심 상황에서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의 남편이 폭언 및 신체 폭력을 행사하고, 생후 두 달 된 아이에게 분유를 얼굴에 뿌린 정황이 동영상에 촬영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했으나, 임시조치나 보호안내 없이 남편을 현장에 남긴 채 돌아간 상황입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경찰이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주요 문제로, 이는 관련 법률상 경찰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이용자님은 경찰의 소극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추가적인 보호 신청 및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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