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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 후 경찰 미흡 대응 상황 설명

Q질문내용

아이 목욕을 마치고 분유를 타던 중,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으로 저의 목덜미를 여러 번 밀쳤습니다.
옆방에 있던 동서가 소란을 듣고 나오자남편은 거실에 있던 젖병을 들더니 생후 두 달 된 아이 얼굴에 분유를 여러 번 뿌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급하게 동영상으로 촬영했고, 동서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관이 도착했을 때, 제가 상해를 입은 부위는 붓기만 있었고 피가 나거나 큰 외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동영상에는 아이 얼굴에 분유가 뿌려진 장면과, 남편의 폭언이 담겨 있었고, 아이가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저와 동서는 경찰관에게 동영상과 상황 설명을 했으며, 현장에서 남편이 유치장으로 바로 이동하거나 임시격리 조치를 받도록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관은 상처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별도로 임시조치 안내도 하지 않았고, 아이와 저를 위한 피해자 보호 방안도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의심 상황에서 이렇게 경찰이 적극적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아동학대 신고 #경찰 임시격리 조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경찰 초동조치 미흡 #아동학대 대응 #피해자 보호 신청 #남편 폭력 신고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아동학대와 가정폭력 의심 신고가 접수된 경우 경찰은 적극적으로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 방안을 안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상해의 크기와 무관하게 긴급 보호 또는 임시격리 조치, 피해자 상담 안내 등 적극적 조치를 하지 않은 경찰의 대응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미흡할 수 있습니다.
  • 경찰 대응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 관할 경찰서에 민원, 국민신문고 및 해당 아동학대 신고센터 등에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의 남편이 폭언 및 신체 폭력을 행사하고, 생후 두 달 된 아이에게 분유를 얼굴에 뿌린 정황이 동영상에 촬영된 상황에서 경찰이 출동했으나, 임시조치나 보호안내 없이 남편을 현장에 남긴 채 돌아간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경찰의 현장 초동조치 의무 이행 여부가 법률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 경찰은 아동학대나 가정폭력 신고 시, 피해 정도에 상관없이 현장조사, 가해자 임시격리, 피해자 보호명령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13세 미만 아동이 가해자의 행동으로 즉각적인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임시보호조치 또는 긴급임시조치를 시행해야 합니다.
  • 경미한 상해만 있더라도 폭력 상황에 아동이 노출됐고, 동영상 등 증거가 명확하다면, 사건의 심각성에 따라 피해자 상담, 임시숙소 제공, 가해자 접근 금지 요청 등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했습니다.

P핵심 포인트

경찰이 임시조치나 피해자 보호에 소극적이었던 부분이 주요 문제로, 이는 관련 법률상 경찰의 조치의무 미이행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 경찰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명확할 때 피해자의 신체적 피해 크기와 무관하게 긴급 격리, 임시보호 또는 피해자 상담 안내 등 다양한 보호조치를 해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습니다.
  • 특히 만 13세 미만 영유아가 피해 당사자인 경우, 상황이 심각하지 않더라도 미리 위험을 차단하는 조치가 적극 권장됩니다.
  • 경찰관이 별도로 조치하지 않았다면, 법률적으로 경찰의 직무소홀 및 피해자 보호 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현행법상 경찰관은 피해자 또는 가족 등에게 임시숙소, 의료 지원, 법률 상담 등 가능한 모든 보호 지원을 적극적으로 고지하고 연결해야 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경찰의 소극적 조치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추가적인 보호 신청 및 사건의 재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여 현장조치 미흡을 지적하고, 임시격리 및 피해자 지원 절차가 누락된 경위를 상세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 국가인권위원회나 국민신문고를 활용하여 경찰의 직무 태만 및 피해자 보호 조치 미이행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본인과 자녀의 안전이 우려될 경우, 가정폭력·아동학대 전담기관(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폭력상담소 등)에 학대 신고 및 피해자 지원을 신청해야 합니다.
  • 법률적으로 필요한 경우, 피해자 지원 전담 변호사와 상담하여 임시조치 신청, 임시숙소 확보, 접근금지 가처분 등 추가적인 법률적 보호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앞으로 유사 상황 재발 우려가 있거나 신변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경찰에 긴급임시조치 또는 임시보호 요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사건 진행 경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동영상 등 결정적 증거 자료는 안전하게 보관하고, 추후 수사나 민사·가사 소송 진행 시 증거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 아동의 건강 상태가 염려된다면 즉시 소아청소년과 진단과 아동복지전문기관 상담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 지역별 가정폭력·아동학대 피해자 긴급피난처와 지원 연계 정보를 미리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연락해 임시거주지 및 심리상담을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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