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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진단 지수
2015년 작성된 임대차계약에서 계약자는 A씨이나 실제 거주와 관리 및 차임 납부는 B씨가 하고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만료된 후 임대인은 점유자인 B씨와 4개월 후 퇴거를 협의하였으나 B씨가 계약갱신권을 주장하면서 과도한 이사비를 요구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임대인은 직계가족의 실거주 사유로 갱신 거절 의사를 표시한 상황입니다
계약자와 점유자가 다를 때 임대차계약 관련 통보와 권리 행사 주체가 누구인지, 실거주 목적의 갱신 거부 요건 판단, 이사비 지급 의무 등이 쟁점이 됩니다
임대인의 권리 행사와 점유자상황을 명확히 분리해 대응해야 하며, 계약상 당사자인 A씨에게 모든 중요한 통지와 협의가 공식적으로 전달되어야 합니다 점유자와의 구두 협의만으로 모든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적으로 보호를 받으려면 임대차계약의 계약자인 A씨를 상대로 모든 통지와 요구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실점유자인 B씨와만 협의할 경우 추후 분쟁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서면 증거 확보 및 공식 절차 이행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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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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