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반 아이들과 점심시간에 체육관에서 서로 장난을 주고받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온 유머 장면에 같은 반 이**의 이름을 자막으로 넣은 20초 정도 분량의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해당 영상은 이**에게 성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특별히 비속어나 욕설은 없었습니다.
동영상을 만든 뒤 제 스마트폰 앨범에만 보관하고 있었고, 타인에게 전송하거나 인터넷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점심시간 쉬는 시간에 우연히 제 옆자리에 있던 절친한 친구 정**이 쿡쿡대며 제 휴대폰을 만지다가 그 영상을 보게 되었고, 저와 이** 모두 처음에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개학하고 시간이 한 달 정도 흐른 뒤, 어느 날 이**가 자리가 멀어진 후 갑자기 예전 영상을 직접 언급하며 부모님에게 알릴 거라며 크게 화를 내고, 학부모 상담도 신청한 상황입니다.
그날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놀랐지만, 수업 중이여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이후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제 스마트폰 앨범에서 해당 영상을 지운 상태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6학년이고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합니다.
이런 경우 영상 삭제가 증거인멸로 문제될 수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린다면 징계 수위가 어느 정도인지, 이**가 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낼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반 친구와 장난 중 촬영된 영상을 무료 편집 프로그램으로 편집해 자막을 넣었으며, 성적인 내용이나 욕설은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을 본인은 보관하였으나 친구 한 명이 우연히 시청한 이후 피해 학생이 불쾌감을 표시하며 학부모 상담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본 사건에서의 중요 쟁점은 영상을 삭제한 행위가 형사상 증거인멸에 해당하는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어떤 징계가 가능한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실제로 처분이나 책임을 지게 되는지는 영상의 유포 여부, 내용의 저속성, 학교 정책, 사건 경위 등 여러 조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앞으로 유사 상황 발생을 예방하고, 현재 문제 상황에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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