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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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점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줄 회사를 찾았고, 한 인테리어 업체와 1,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서면으로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과 보수 방식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식품점은 예정대로 영업을 시작했고, 공사 당시 현장 사진과 마감 후 점검표를 업체 측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장 일부 도장에 갈라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벽면 타일에 오염이 있다는 점을 업체에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순차적으로 도장 부분은 재도색하고, 벽면 타일도 교체를 진행하다가, 며칠 뒤 점포주께서 갑자기 하자보수는 앞으로 직접 공사업자와 새로 계약해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분은 이제부터 소유주인 저에게 모든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연락해왔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로 견적이나 청구 금액을 알려준 상태도 아니고, 서면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책임 등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포주께서 타업체로 하자보수를 넘기고 저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거나 금전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식품점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 완료 후 하자를 발견한 뒤 업체에 요청해 보수 일부가 진행됐으나, 점포주가 타업체로 하자보수를 맡기고 비용을 요구하겠다고 통지받은 상황입니다.
하자보수 책임의 주체와 방식, 점포주가 타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계약상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하자 통지 및 자체 보수권행사 요건이 논점입니다.
필수적으로 공사업체에 하자 통지 및 자체 보수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타업체 의뢰 시 사전 경위와 비용의 적정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계약서와 하자보수 진행 내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점포주나 공사업자와의 대화에서 구체적 상황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증거를 축적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비용 청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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