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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하자보수 비용 분쟁 대처법

Q질문내용

식품점 개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주방 인테리어 공사를 맡아줄 회사를 찾았고, 한 인테리어 업체와 1,800만 원 상당의 인테리어 공사 계약을 서면으로 맺었습니다.

계약서에는 하자 발생 시 책임과 보수 방식에 관한 조항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공사가 끝나자 식품점은 예정대로 영업을 시작했고, 공사 당시 현장 사진과 마감 후 점검표를 업체 측에서 전달해 주었습니다.

점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천장 일부 도장에 갈라짐이 보이기 시작했고, 일부 벽면 타일에 오염이 있다는 점을 업체에 알렸습니다.

업체에서는 직원이 현장을 방문해 순차적으로 도장 부분은 재도색하고, 벽면 타일도 교체를 진행하다가, 며칠 뒤 점포주께서 갑자기 하자보수는 앞으로 직접 공사업자와 새로 계약해 처리하겠다고 통보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사업자 분은 이제부터 소유주인 저에게 모든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연락해왔습니다.

다만, 아직 실제로 견적이나 청구 금액을 알려준 상태도 아니고, 서면 계약서에는 하자보수 책임 등 관련 조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점포주께서 타업체로 하자보수를 넘기고 저에게 해당 비용을 청구하거나 금전적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좋을지 궁금합니다.

#인테리어 하자보수 #하자보수 책임 #하자보수 비용 청구 #인테리어 분쟁 #점포주 하자 청구 #상가 인테리어 하자 #공사 하자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서면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책임 주체와 처리 절차가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 점포주가 하자보수 비용을 임의로 타업체에 맡긴 뒤 청구하는 것은 계약상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업체에 사전 통지 없이 임의로 하자보수를 진행한 경우, 청구된 비용에 대해 모두 부담할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계약서 내용과 실제 하자보수 진행 경위를 근거로 책임 범위를 명확히 따져 대응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식품점 오픈을 위해 인테리어 공사를 계약하고, 공사 완료 후 하자를 발견한 뒤 업체에 요청해 보수 일부가 진행됐으나, 점포주가 타업체로 하자보수를 맡기고 비용을 요구하겠다고 통지받은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하자보수 책임의 주체와 방식, 점포주가 타업체에 하자보수를 맡기고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계약상 가능한지 여부, 그리고 하자 통지 및 자체 보수권행사 요건이 논점입니다.

  • 서면 계약서의 하자보수 책임 조항이 우선적으로 적용됩니다. 계약서에 공사업체의 하자보수 이행권이 우선 규정되어 있다면 별도 타업체 위임과 비용 청구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7조 등 건물 등의 도급계약에서 하자로 인한 보수청구는 먼저 수급인(인테리어 업체)에게 보수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또는 제3자에게 시공하는 방식이 보통입니다.
  • 점포주가 적법하게 하자보수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과다한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필수적으로 공사업체에 하자 통지 및 자체 보수의 기회가 부여되어야 하며, 타업체 의뢰 시 사전 경위와 비용의 적정성 입증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에 명시된 하자보수 절차와 책임, 보수기한 내 업체에 보수기회를 주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점포주가 임의로 하자보수를 넘기고 비용 전체를 청구한다면, 이용자님은 보수기회가 박탈된 점을 근거로 책임 제한을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가 진행 중이거나 업체가 하자보수 의사를 명확히 밝힌 상태라면, 점포주가 타업체로 교체한 사유와 과정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 과다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견적이 청구되는 경우, 실제 필요 최소 비용만 부담할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울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계약서와 하자보수 진행 내역을 충분히 확보하고, 점포주나 공사업자와의 대화에서 구체적 상황과 경위를 기록으로 남겨 증거를 축적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비용 청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야 합니다.

  • 서면 계약서의 하자보수 관련 조항을 다시 한 번 꼼꼼히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수 책임 주체와 절차, 점포주가 직접 처리 가능 조건 등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 하자 통지, 보수 요청, 공사업체 대응 등의 기록을 문자, 이메일 등으로 모두 보관하셔야 합니다. 향후 분쟁 시 책임 소재 입증에 필요합니다.
  • 점포주가 타업체를 통하여 보수를 진행할 경우 반드시 사전 통지를 요구하고, 견적서나 계약서 등 하자보수 관련 서류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 하자 발생 사실과 진행된 조치, 그리고 업체의 하자보수 기회가 실질적으로 부여됐는지 증빙할 자료(점검표, 사진, 대화기록 등)를 미리 준비하셔야 합니다.
  • 점포주가 청구하는 하자보수 비용이 과다하거나 부당할 경우, 비용 산출 근거를 요청하고, 실제 필요 최소 금액만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 추후 분쟁이 커질 경우, 하자보수 책임과 비용 부담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서와 보수 이행 내역을 바탕으로 필요 시 변호사 상담을 준비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공사업체가 하자보수에 성실히 임하는 태도였음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근거를 모아두면, 향후 점포주 측 요구가 부당하다고 반박할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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