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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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관리용 앱 플랫폼을 기획하면서 회원 가입 시 기본 인적사항과 함께 건강검진 결과, 복용 중인 약 목록, 생활습관 정보를 입력받는 방안을 구상하였습니다.
앱을 통해 추후 사용자가 병의원에서 받은 처방전 내역을 선택적으로 등록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제 목표는, 사용자가 직접 동의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과거 건강정보 및 현재의 복용 약물 정보를 분석해 체중 증가 요인이나 질병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때 건강정보의 해석 및 조언(예: 고혈압 위험 예측)은 의료인 자문 없이 빅데이터 알고리즘을 활용해 자동으로 제시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서비스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상 반드시 고려해야 할 주요 이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건강정보 및 처방전 관련 데이터 활용 시, 사용자의 동의 외에 별도의 의무나 제한 사항이 따로 존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의료인의 직접 관리 없는 건강 예측 서비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비만관리용 앱 플랫폼 기획 과정에서 회원가입 시 건강검진 결과, 복용약물, 생활습관, 처방전 내역 등의 정보를 입력받고 이를 기반으로 비의료인의 자동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방안입니다.
본 서비스의 기획 및 운영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정보 처리와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빅데이터 및 알고리즘을 활용한 건강정보 예측 서비스 운영 시, 이용자 동의 외에도 다양한 법률적 제한을 준수해야 하며 서비스 범위에 따라 행위 자체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 기획 및 운영 단계에서 법률 준수와 위험 방지 목적의 구체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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