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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성희롱 피해 부서이동과 회사 신고자 보호 의무

Q질문내용

프로젝트 행사 준비를 맡았던 도중, 같은 팀 동료였던 박** 대리와 관련하여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박** 대리가 제가 특정 영상에 등장했다고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말하면서, 팔의 점 위치까지 물어보며 직접 확인하겠다는 이상한 요구를 했습니다.
이후 박** 대리는 인터넷상 음란물, 딥페이크 영상 등과 연관된 듯한 뉘앙스로 관련 영상에 저와 닮은 사람이 나오는데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며 거듭 언급했습니다.

그날 이후 몇 차례 더 연락이 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영상인지 자세히 설명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박** 대리는 만나서만 말해주겠다, 절대로 가족이나 주변에 알리지 말라는 등 말이 갈수록 번복되었습니다.
영상 내용이 실재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저에 대해 근거 없는 이야기를 여러 버전으로 하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결국 박** 대리는 직접 본 적도 없는 내용이라고 말을 바꿔 사과했으나, 이후에도 “직접 대면해야만 설명하겠다”며 불필요하게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사무실에서도 관련 내용을 다시 거론하며, “내가 잘못 봤다”고 했다가 또 “실제로 음란 영상에서 닮은 인물을 봤다”며 말을 오락가락 반복했습니다.
연달아 문자로는 “지금 내려오면 솔직하게 말해주겠다”라는 식으로, 협박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연락을 피했지만, 어느 날에는 자신의 온라인 게임 계정이 해킹당했다는 엉뚱한 이야기를 꺼내더니, 성인 인증을 거쳐 영상을 확인했더니 저와 닮았던 사람인 것 같다는 식으로 또 관련 없는 단어들을 꺼냈습니다.

이와 같은 반복적인 언행에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 상담센터를 찾게 되었고, 성고충 관련 위원회에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조사 결과 1차 회의에서는 박** 대리의 징계(강등)가 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박** 대리가 항고를 제기하자 심의 절차에서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의무 위반(기타)’로 변경되었고, 처벌은 정직으로 완화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성희롱 사실은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인사 담당 부서에서는 성희롱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기존처럼 가해자와 별도의 공간에서 근무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답변을 받고, 조만간 다른 부서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실제로는 사내 행사, 당직, 회식 등 동일 회사 건물 내에서 박** 대리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여전히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여 심리치료와 상담을 받고 있으며, 관련 진단서, 상담확인서 등 증빙도 보유 중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직접 인사팀에 고통 사실을 통보하지는 않았으나, 탐문 과정에서 성고충 담당자가 저의 상황을 계속 설명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슷한 일을 겪은 동료 두 명 역시 참고인으로 언급된 바 있습니다.
반면 정작 저에게는 부서 이동 등 불이익이 발생하고, 가해자와의 분리조치나 업무상 격리 같은 조치가 더는 어렵다는 입장만 계속되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에서 피해자가 부서 이동 혹은 직간접적 불이익을 받고, 가해자 징계 사유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분리조치 없이 다시 같은 공간에서 일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신고자 보호 의무 위반이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피해 #부서 이동 불이익 #2차 가해 #회사 신고자 보호 #분리조치 미흡 #고용평등법 #신고자 보호 의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성희롱 신고 후 회사가 피해자에게 부서 이동 등 불이익한 조치를 했다면, 이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사유가 변경되어 공식적으로 ‘성희롱’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계속되고 가해자와의 업무 격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면, 회사의 신고자 보호 미흡 또는 2차 가해로 볼 소지가 높습니다.
  • 심리치료 및 상담에 대한 진단서를 보유하고 있고, 참고인 진술이 존재하는 경우, 추가 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인사부서 등 회사 내 공식적으로 고통 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향후 권리 구제의 핵심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프로젝트 행사 중 박 대리로부터 음란물 등장 관련 언급 및 이상행동 등 반복적인 성희롱 언동을 겪었으며, 사내 신고 및 1차 징계 결과 이후에도 징계 사유가 변경되면서 분리 조치 없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게 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 사안에서 문제되는 핵심 법률 쟁점은 성희롱 피해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 금지, 2차 가해 방지 의무, 그리고 신고 사실에 대한 회사의 보호 조치 이행 여부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 및 피해자에 대한 해고, 전보 등 불리한 처우를 금지합니다.
  • 사내 징계 절차에서 '성희롱'이 공식 인정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 보호 및 분리 조치는 심의 기간 및 이후에도 회사가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할 의무입니다.
  • 가해자와 분리조치 없이 동일 공간에서의 근무가 계속된다면, 심리적 2차 가해 또는 회사의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P핵심 포인트

성희롱 피해로 인한 부서 이동, 불이익, 분리조치 미흡 등이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지, 그리고 회사 조치가 미흡한 때의 쟁점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입니다.

  •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에 따라 피해자나 신고자에게 해고, 전보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가 분리조치나 적절한 보호 없이 가해자와 계속 마주쳐야 하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면, 이 또한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피해 사실에 대한 상담 또는 진료 기록, 부서 이동 경위, 동료 참고인 진술 등은 추후 법률적 권리 구제 시 핵심 증거로 작용합니다.
  • 회사가 제시하는 조치(부서 이동, 분리조치 등)가 ‘피해자 보호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으로 작용하면,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당장 취할 수 있는 구체적 조치와 향후 법률적 절차, 추가 신고 및 구제의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 인사부서 등 회사 공식 창구에 정신적 고통, 상담·진료 내역, 기존 신고 경위 등을 서면(이메일, 내용증명 등)으로 통보하고, 불리한 조치가 있었다는 사실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내 고충처리 절차 외에도 고용노동부, 국가인권위원회 등 외부 기관에 '불리한 처우 금지 위반', '2차 가해', '신고자 보호 미흡' 등의 사유로 진정이나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와 분리조치, 업무상 접촉 최소화, 피해자 심리치료 등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다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증빙자료(진단서, 상담확인서, 참고인 진술, 사건 관련 문자·메시지 등)를 충분히 확보하고, 향후 회사의 조치에 대해 객관적 기록을 누적해야 합니다.
  • 회사의 조치로 인한 손해(예: 정신적 피해, 경력상 불이익 등)가 명백하다면 손해배상 또는 근로관계부당행위 구제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이용자님이 노동 관련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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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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