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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8월 어느 날, 퇴근 후 용산 쪽의 어느 다가구 주택에 갔던 일이 있습니다.
창문이 있는 곳을 몰래 훔쳐보려고 했지만, 소리를 듣고 놀라 도망쳤습니다.
당시 주택 내부로 들어가지 않고 1층 복도, 즉 여러 세대가 공용으로 쓰는 공간에 있었습니다.
이와 똑같은 사례로 이미 두 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고,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행동을 반복해서 처벌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이 더 무거워질 수 있다고 들었는데, 저처럼 다가구주택의 1층 복도 등 공용 공간을 출입한 경우에도 계속해서 주거침입죄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퇴근 후 다가구주택의 1층 복도에 들어가 창문을 몰래 들여다보려다 소리를 듣고 도주하였으며, 유사한 행동으로 이미 두 번 벌금형을 받은 뒤 이번에도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공용 공간인 복도를 무단으로 출입한 행위가 주거침입죄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동종범죄 재범에 따른 처벌 강화의 적용 여부가 쟁점입니다.
공용공간 출입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조건과 재범 시 처벌이 강화되는 기준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 및 이후 절차에서 불리하게 판단되지 않도록 대응 방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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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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