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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남편과 약 24년째 별거 중입니다.
최근에는 졸혼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 안에는 남편이 매달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사이의 생활비를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만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천안 번화가에서 약국을 운영하고 있어서 정확한 수입은 모르지만, 월 의료보험료가 50만 원이 넘게 나가니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연소득이 5,000만 원 정도 되지만, 3년 뒤 정년이 예정되어 있고 소득이 계속 유지되리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현재 대학생 3학년인 아들과 둘이 살고 있는데, 등록금과 아들 용돈 지원 외에도 두 식구가 한 달 평균 500만 원 정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졸혼 계약서에는 생활비 증액이나 조정에 대한 조항이 따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남편이 직접 생활비를 더 올려 줄 의지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 필요에 비해 지급되는 생활비가 너무 적다고 느끼는데, 이럴 때 적정한 생활비 수준은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24년간 남편과 별거 중이며, 최근 남편과 졸혼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월 생활비를 받고 있지만 실제 지급액이 최소 약정액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등록금 및 아들 용돈 등 경제적 부담이 크고, 향후 소득 감소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졸혼 계약 내 생활비 약정의 효력과 그 조정 가능 여부, 부부 별거 중에도 생활비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지, 그리고 현재 지급액이 적정한지 판단하는 기준이 법률적으로 쟁점이 됩니다.
졸혼 계약서에 명시된 생활비 구간 중 최저액만 지급받고 있다면, 계약 내용과 실제 수입·지출 상황을 근거로 생활비 증액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도 각자의 경제력·지출·가족 규모를 기준으로 생활비 적정성을 산정합니다.
생활비 증액이나 조정을 원한다면, 계약 조항·실제 생활 상황·가족의 필요 비용 등 객관적 자료들을 정리하여 남편에게 재협상을 요청하고, 불응 시 가족법상 가사 조정·소송 등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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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조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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