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가구 제조 공장에서 신규직으로 합류해 근무를 시작했던 경험이 있습니다.입사일은 8월 10일이었고, 현장에서 실제 출근한 날짜는 8월 12일부터 8월 23일까지로 총 12일 동안 일한 뒤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처음 출근하던 날 인사 담당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며, 거기에는 매월 근무 1일부터 말일까지를 기준으로 월급이 산정되고, 급여는 다음 달 25일에 입금되고, 수습 기간에는 월급의 80%만 지급된다는 조항이 잘 명시돼 있었습니다.그런데 월급 지급일인 8월 25일에 1,560,000원이 제 급여통장으로 입금되었고, 회사 측에서는 곧 연락이 와서 8월 전체 급여가 지급된 거라며 제가 실질적으로 근무하지 않은 8월 24일부터 31일까지 8일치 월급 700,000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습니다.계약서에는 고정상여금이 있었으나, 이를 지급받으려면 최소 6개월 근속이 필요하다는 안내를 받았고, 실제 입금 내역은 기본급과 제조수당, 4대 보험 등 공제가 적용돼 있었습니다.제출했던 근태표에도 쟁점이 있었는데, 인사팀에서 지금이라도 8월 24일부터 말일까지 미 출근 사실을 반영해 정산해야 한다고 하여 고민이 생겼습니다.제가 근무한 기간 외에 지급된 임금이 있다면 회사에 반환 의무가 발생하는지, 아니면 별도의 절차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8월 10일 입사 후 8월 12일부터 23일까지 총 12일간 가구 제조 공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월말까지 근무하지 않고 퇴사했습니다. 회사 측은 월급을 전액 지급했다며 미 출근 8일치 임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핵심 쟁점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기간과 실제 근무일에 따라 산정된 임금 지급 기준, 그리고 과오지급 임금의 반환 의무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이 반환해야 할 금액과 반환 조건, 그리고 근로계약상 지급해야 할 수당·상여금 적용 여부, 4대 보험 공제 등 정산의 정확성이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해야 할 일은 정확한 근무일, 임금 내역, 환수 요구 금액의 산정근거를 명확히 문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반환 시 오해나 추후 분쟁이 없도록 대응 절차를 차분하게 밟으세요.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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