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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화장품 방문판매를 하던 중에, 친구 소개로 제약회사 소속의 보험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입사 당시 회사 쪽에서 2년 근속을 조건으로 5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했고, 만약 2년을 채우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을 반환한다는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저뿐 아니라 동기들도 다 비슷한 조건으로 시작했습니다.
근무를 시작한지 1년 반쯤 되었을 무렵, 팀을 총괄하던 송** 매니저가 본인의 건강 문제로 급히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하면서, 소속 팀 자체가 해체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기존에 관리해 오던 고객들도 다른 팀으로 분산 배정된다는 얘기를 들었고, 내부에서는 신규팀과 계약 변경 안내 등으로 혼란이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소속팀이 없어지는 바람에 일을 계속할 수 없게 됐고, 결국 퇴사 의사를 밝혔습니다.
퇴사시점에 회사에서는 2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했지만, 저는 남아 있던 인센티브와 회사 내부 성과 적립금, 그리고 관리하던 고객명단을 다른 팀에 제대로 넘겨주면 그 조건에 맞춰 지원금을 갚겠다고 송** 매니저에게 말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 번 문자로 주고받았는데, 그 대화 내용엔 매니저께서도 우선 보류하고 제안한 조건을 모두 처리해 주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인센티브 잔액이나 적립금 지급, 명단 이관 등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고 매니저와 더 이상 연락도 잘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아직도 회사에서 받기로 한 일부 금액을 못 받은 채로, 그 이후 5년이 훌쩍 지난 지금 송** 매니저 개인 명의로 500만 원 반환을 요구하는 소장이 집으로 도착했습니다.
문자를 통해 서로 조건을 합의한 내용이 있는데도 이런 소송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대응 과정에서 어떤 점을 준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경우 회사 사정으로 퇴사하게 됐다는 점도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약속된 인센티브나 적립금 처리가 재판에서 쟁점이 될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제가 앞으로 법원에 어떤 입장을 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제약회사 보험팀에서 근무 중, 2년 근속 조건으로 지원금을 받기로 계약하고 입사했으나 팀 해체 등 회사 사정으로 1년 반 만에 퇴사했으며, 인센티브 및 적립금은 일부 미지급된 채 최근 5년 경과 후 매니저 명의로 반환청구 소장을 받으셨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지원금 반환 약정의 효력, 회사 사정(팀 해체)에 따른 계약 이행 가능성, 문자상의 합의 및 미지급 인센티브 등 상계 가능한 반대급부의 존재에 있습니다.
반환청구소송 대응의 핵심은 회사 사유로 퇴사한 경위와 미지급 금전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 확보, 그리고 문자 등 합의된 내용의 법률적 의미를 부각시키는 데 있습니다.
구체적 소송 대응 절차는 입장서와 증거자료 제출, 회사 및 매니저와의 문자 내역 정리, 미지급금 내역 산정 등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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