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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4일 오후, 학교 방과후수업이 모두 끝난 뒤 복도에서 5학년 학생이 저를 향해 다가와 볼펜으로 목 부위를 갑작스럽게 긁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고로 목에 상처가 생겨 바로 정형외과에 들러 X선 촬영과 함께 드레싱 치료를 3일간 받았으며, 병원에서 2주 진단서와 1주 진단서를 각각 받았습니다.
상처가 어느 정도 아물고 난 뒤 약 한 달 정도 지나서 성형외과 진료도 받았는데, 현재까지도 목 부위에 흉터가 남아 있습니다.
담당 의사로부터 겨울쯤 흉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술이나 레이저 시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전달받았고, 관련 진단서도 발급받았습니다.
이 사건 직후, 해당 학생은 담임 선생님 앞에서 ‘형 미안해’라고 한 마디 했고, 학부모 쪽에서도 당일에 전화로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후 제 연락처만 받아갔습니다.
그 이후로는 학생이나 학부모 모두 저에게 직접적으로 사과하거나 추가 연락을 해온 적이 없습니다.
저는 직접 117로 사건을 신고했고, 학교에서는 9월 12일 학교폭력위원회 심의가 잡혀 있습니다.
피해자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어떤 식으로 내용을 구성하고 작성해야 하는지 절차나 구체적 사례가 궁금합니다.
이럴 때 피해자의견서는 어떻게 쓰는 것이 좋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방과후수업 종료 후 복도에서 5학년 학생이 이용자님의 목을 볼펜으로 긁어 상해를 입었고, 사건 다음날 117에 신고 후 학교폭력위 심의를 앞둔 상황입니다. 학부모와 학생은 초기 연락 이후 추가적인 직접 사과나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실과 회복 경과, 가해 학생·보호자의 태도, 향후 분쟁 예방과 피해 회복을 위한 요구사항이 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피해자의견서에서 반드시 포함해야 할 내용과 작성 시 주의해야 할 핵심 사항을 안내합니다.
피해자의견서 준비부터 향후 대응까지 구체적인 절차와 실질적인 준비 자료, 제출 방식 등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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