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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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 졸업 무렵, 저는 가까이 지내던 동창인 김**에게 학원비와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빌리려고 연락한 적이 있습니다.
김**은 계좌이체로 저에게 300만 원을 송금해 주었는데, 돈을 받는 자리에서 추가로 1,600만 원으로 된 차용증을 함께 작성하자고 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저는 별다른 의심 없이 김**이 준비한 차용증에 1,600만 원, 이자와 상환기한까지 적어 직접 서명했습니다.
차용증을 쓰고 나니 김**이 1,300만 원(계좌이체 받은 300만 원 외에 1,000만 원)을 현금으로 이미 줬다면서 이야기하고, 자기 쪽에선 현금을 지급했다는 증인은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높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은 적이 없어, 이 부분은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대화가 오가던 중, 김**은 입금된 내역만 있으면 못 믿겠다며, 불안하면 증인이 나올 수도 있다고 계속 강조해 불편하게 느꼈습니다.
당시에 저는 생일 전이라 아직 만 19세가 되지 않았던 상황이었고, 지금도 주민등록증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김**과 차용증을 작성할 땐 별다른 강압이나 협박은 없었지만, 당황한 채로 서명한 건 맞습니다.
별도의 녹음이나 구체적인 현금 지급 장면을 촬영한 자료 등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계좌이체로 실제 받은 300만 원이 아니라 차용증에 적혀 있는 1,600만 원 전체를 꼭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김씨로부터 계좌이체로 300만 원을 받고, 차용증에는 1,600만 원과 이자 상환기한을 기재해 서명했습니다. 김씨는 추가로 1,300만 원을 현금으로 줬다고 주장하지만, 이용자님은 현금 수령 사실이 없고 해당 주장에 동의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차용증 서명 시 미성년자였으며 강압은 없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으로 주된 쟁점은 차용증상의 금액과 실제 돈의 유통 사실 간의 불일치, 미성년자 시절에 작성한 차용증의 효력, 그리고 차용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의 유무입니다.
실제로 차용금의 전액을 지급받았는지,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이 모두 빚으로 인정되는지, 미성년자로서의 행위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이용자님이 현재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로는 지급 사실 입증에 대한 적극적 대응, 미성년자 시절 작성 사실에 대한 취소권 행사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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