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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성희롱 신고 후 이동 조치와 2차 피해 기준

Q질문내용

교육청 산하 행정사무실에서 일하는 중, 함께 근무하던 동년배 직원 김**으로부터 반복적으로 불쾌한 언행과 장난을 경험했습니다.
서류 정리 중 팔에 유달리 진한 점이 있다는 이야기를 갑자기 꺼내면서, 팔을 보여 달라는 요청을 여러 번 받았고, 점을 확인하면 ‘비밀 이야기’를 해 주겠다며 지나치게 의미심장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가벼운 장난일 수도 있다고 넘겼으나, 이후 김**이 저에게 “요즘 인터넷 딥페이크 영상에 나오는 사람을 닮았다”, “혹시 그런 영상을 본 적 있냐”는 등 농담과 불쾌감을 주는 말을 반복해서 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복도에서 마주치자, “혹시 지난 주말에 이상한 영상 본 기억 있냐”, “내가 너 나오는 영상 본 적 있다”는 식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놀라서 구체적으로 무슨 말이냐고 묻자, 오늘은 말해주기 어렵고, 가족에게는 절대 이야기하지 말라며 엉뚱하게 행동했고, 당사자와의 대화가 계속 어색해져 업무도 집중하기 어려웠습니다.

며칠 뒤 김**은 실제로 그런 영상을 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며 사과하였지만, 이후에도 점이나 영상, 사적인 이야기를 꺼내며 사과와 말을 바꾸는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쾌함을 표현했지만, 저에 대한 사적인 신체 묘사와 불법 영상 운운, 가족에게 비밀로 해달라는 요구 등이 이어져 지속적으로 정신적 고통을 겪었습니다.

결국 상담 전화를 통해 소속 기관 내 성고충 담당자와 상담했고, 공식적으로 성희롱 피해를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위원회 심의 결과 1차로는 ‘성희롱’이 인정되어 김**이 강등 조치를 받았으나, 김**이 결정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해 사건이 다시 심의되었습니다.
2심에서는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닌 ‘품위유지 위반’으로 변경되고, 징계도 강등에서 정직으로 완화된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이때부터 학교 측에서는 저에게 다른 부서로 이동해보는 게 어떻겠냐는 권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는 별도의 전출 인사발령 통지를 받지 않은 상태이며, 상담관이 제 상담 내용을 학교 인사부서에 구두로만 전달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제출한 진단서, 진료기록, 카카오톡 대화 내용, 1심 심의 결정문 등은 모두 보관 중입니다.
정신적으로 계속 불안해 최근에는 담당 정신과 진료를 받고 휴직 중이고, 실제로 의사의 권고가 있었습니다.

소속이 바뀌어도 같은 학교 내라 면담, 행사, 근무 시 김**을 계속 마주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실질적인 분리가 이뤄질 거라고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저만 이동 대상이 되고, 김**은 종전 부서에 그대로 남는 조치가 신고자 보호의무에 어긋나는지, 또는 2차 피해에 해당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또한, 저는 전출을 원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조치인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만약 개인적으로 변호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게 될 경우, 관련 비용을 학교 인사권자나 김**에게 청구해 보전받을 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이런 내용이 실제 법적으로 어떻게 해석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학교 성희롱 신고 #피해자 부서 이동 #2차 피해 기준 #신고자 보호 의무 #근무지 변경 강제성 #성희롱 대처 방법 #교육청 신고 절차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성희롱 신고자 보호를 위해 2차 피해 방지 의무가 관할 교육청과 학교에 있습니다.
  • 신고자만을 이동시키고 가해자를 그대로 두는 것은 부당한 2차 피해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본인 의사에 반한 전출 또는 근무지 변경은 원칙적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사건 관련 변호사 선임 비용은 원칙적으로 개인 부담이며, 예외적으로 손해배상 등 판결이 나올 경우 일부 보전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교육청 산하 행정사무실에서 근무 중 동료의 반복적 성희롱 발언 및 장난을 경험하고, 공식 신고 후 1차 징계에서 성희롱이 인정됐으나, 재심에서 징계 수위가 완화되었습니다. 이후 학교 측이 이용자님에게 부서 이동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이번 사건에서 중요한 법률 쟁점은 성희롱 피해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 2차 피해 해당성, 근무지 이동의 정당성, 그리고 비용 보전 청구 가능성입니다.

  •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는 사용자의 2차 피해 방지 조치 의무를 명시합니다.
  • 가해자 분리가 아닌 신고자 이동은 2차 피해 또는 불이익 조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근로자의 동의 없는 부서 이동이나 인사발령은 근로계약 또는 근무 조건에 중대한 변화로 볼 수 있어, 이용자님 의사에 반해 강제할 수 없습니다.
  •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학교 인사권자가 법률상 변호사 비용 부담의무를 지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손해가 입증되고 판결이 있을 때 일부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신고 이후 발생하는 조치가 불이익 조치나 2차 피해에 해당하는지, 전출 통보의 강제성, 변호인 비용 전가 가능성을 중심으로 법률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 성희롱 사건 이후 피해자가 업무상 불이익을 받거나, 본의 아니게 이동 당하면 남녀고용평등법상 '2차 피해'입니다.
  • 직장 내 2차 가해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는 부서 이동, 인사상 불이익, 업무 배제 등이 모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학교나 교육청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해자 분리 또는 근무 공간 분리, 근무시간 조정 등 합리적 방안을 먼저 도모해야 합니다.
  • 이용자님이 전출을 원치 않으면 근무지 변경을 강제할 수 없고, 부득이하게 이동 시에는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큰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 변호사 비용은 개인적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1) 징계위원회나 진정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했고 (2) 학교의 신고 처리과정에서 부당하거나 위법한 조치로 2차 피해가 입증되면 추가 손해배상 청구에서 일부 반영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질적인 안전보장과 권리 보호, 2차 피해 방지 조치를 마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이 전출을 원치 않는다면, 학교 인사부서에 공식 서면 의견서를 제출하여 '가해자와의 실질적 분리 및 근무조건 보장'을 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성희롱 신고 이후 본인 이동 조치가 부당하거나 불이익 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내지 인권위 진정 등 추가 구제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이미 발생한 또는 예견되는 2차 피해(정신적 고통, 업무상 불이익 등)에 대해 진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공식문서 등 모든 자료를 체계적으로 보관·정리하세요.
  • 학교 인사담당자 또는 교육청에 비공식 전달이 아닌 공식 문서화·기록화를 요구하시고, 법률상 신고자 보호 절차 안내문 및 가해자 분리 원칙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 변호사가 개입하는 경우 발생 비용은 원칙적으로 이용자님 개인 부담이지만, 향후 2차 피해가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 등 판결이 이루어지면 상대방 또는 학교 측에 일부 청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피해 및 비용 발생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 현재 휴직 및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피해가 인정된 바, 의료진 소견서와 상담 자료를 바탕으로 법률기관(노동청, 인권위, 교육청 감사관 등) 공식 진정도 적극 검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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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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