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빠른응답 손수혁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조합 변호사의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참여 자격

Q질문내용

아파트 신축과 관련된 도시 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입장에서,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조합 총회를 통해 통과된 정관에는 토지 등 소유자라면 누구나 협의회 위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고, 실제로 조합 사무실을 맡고 있는 변호사도 조합을 대표하여 토지평가협의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조합 집행부에서는 조합 소속 변호사가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에 법적 문제나 이해충돌 소지가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한, 이전 조합장과 이사들 사이에서는 정관 문구대로라면 조합을 위해 일하는 변호사 역시 위원 자격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시개발법 또는 다른 관련 법률에서 조합 측 변호사의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참여에 대해 별도의 제한이 있는지, 그리고 평가의 공정성이나 이해상충 방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관이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 #도시개발사업 조합 변호사 #협의회 위원 참여 #이해상충 방지 #조합 정관 #토지 소유자 자격 #평가 공정성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도시개발법에는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있어 조합 소속 변호사에 대한 명확한 제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 정관에서 토지 등 소유자를 위원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조합 변호사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원 자격과 별도로 평가의 공정성과 이해상충 우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절차의 투명성 확보와 사전 고지가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아파트 신축을 위한 도시개발사업의 토지평가협의회에 조합에서 일하는 변호사가 위원으로 선임된 상황에서, 정관과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논의되고 있습니다.

L법률 쟁점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관한 도시개발법의 규정과, 조합의 정관에 기초한 위원 선임의 타당성, 그리고 변호사의 이해상충 문제 등이 중심적 쟁점입니다.

  • 도시개발법 제23조와 같은 관련 법률은 위원 자격과 위원회의 구성 방법에 관해 기본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도시개발법 및 시행령에서는 위원의 자격을 '토지 등 소유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으로 규정하며, 이해상충이나 직무 배제에 관한 별도 금지 규정이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정관에 토지 등 소유자를 위원 자격으로 명시하였다면, 조합과 계약된 변호사라도 토지 등 소유자라면 정관에 근거해 위원 선임이 가능합니다.
  • 단, 평가업무의 공정성과 위원의 독립성 요구에 따라, 평가와 관련된 이해상충 방지 기준(공공기관의 회계 및 윤리 규정 등)의 적용 여부도 중요합니다.

P핵심 포인트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있어 조합 소속 변호사라 해도 법률적으로 큰 제한은 없으나, 신뢰성·공정성 담보를 위한 운영상의 유의점이 있습니다.

  • 도시개발법령상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자격에 대해 '조합 소속 변호사는 안된다'는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 조합 정관 내용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의 자격만 명확하다면, 조합에서 일하는 변호사도 위원이 될 수 있습니다.
  • 다만, 위원이 조합의 내부 업무에도 관여한 이력이 있을 경우 평가의 공정성에 대한 외부 의구심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이해상충 문제가 클 경우, 결정의 투명성 확보 및 회의 참여 제한 등 사전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조합 변호사의 토지평가협의회 위원 참여에 대해, 실질적 법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확인과 투명성을 갖춘 운영이 필요합니다.

  • 우선 도시개발법과 정관을 함께 검토하여, 위원 자격에 대한 추가적인 제한이 없는지 공식적으로 재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사무를 담당한 변호사의 위원 참여와 관련해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면, 사전에 총회나 정기회의 등에서 투명하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외부(조합원 등)에서 평가 절차에 대한 신뢰 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평가회의의 회의록 작성, 참석자 명단 공개 등 공적 기록을 명확히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 향후 분쟁 대비를 위해, 위원 선정 과정과 위원 자격 검토 내용을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권장됩니다.
  • 실무상 논란 소지를 예방하고자 할 경우, 평가 과정에서 중립적 외부 전문가를 추가 배치하거나, 변호사가 이해상충 사안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도록 분리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카톡 상담가능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법무법인 도모
김상훈 변호사
빠른응답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부동산 민사·계약 형사범죄
법무법인 솔
조희경 변호사

결과를 바꾸는 힘, 변호사의 의지에서 시작됩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상담 신청결과
희망비용
0원
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공고 마감
매칭시간
-

26명의 변호사님이 이 사건에 관심을 보였어요.

  • 응원하는표정

    0
    응원해요

  • 공감하는표정

    0
    공감해요

  • 흥미진진한 표정

    0
    흥미진진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