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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조건 불일치·다운계약서 대응 방법

Q질문내용

저는 한 상담원을 통해 대출팀장님을 소개받은 뒤, 자동차를 담보로 한 후순위 대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차량은 8월 27일에 구입하게 되었고, 당시 상담원은 5천만 원까지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안내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800만 원밖에 대출이 되지 않았고, 지급 과정도 이상해서 차량을 판매하는 곳에 시세를 문의해 보니 차량 가격 자체가 시세보다 훨씬 비쌌습니다.

계약서 내용도 다운계약서라고 하며, 실제 받은 금액과 안내받았던 대출 조건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대출 담당자가 차를 사면 곧바로 처리가 될 것처럼 이야기했고, 실제로 차를 산 뒤에야 진행이 이루어졌지만 처음 얘기한 조건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직원의 안내와 실제 대출 실행 내용이 다르고, 시세보다 비싼 차량을 구매하게 하여 대출을 진행시킨 뒤 실제 받는 돈이 달라졌으며, 계약 과정에서 다운계약서까지 작성하게 된 상황이 납득이 가지 않아 법적인 문제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대출 조건 불일치 #다운계약서 문제 #차량 시세 조작 #허위 대출 안내 #중고차 대출 피해 #시세보다 비싼 판매 #대출 피해 구제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상담원의 안내와 실제 대출 조건이 다르거나 시세보다 비싼 차량을 구매하게 한 경우, 기망 또는 불공정거래 등의 민사 및 형사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탈세 및 위조와 관련되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계약 및 대출 실행 과정의 녹취, 문자, 안내자료 등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고,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손해배상이나 계약 해제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자동차를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구매하고, 안내받은 대출금액(5000만 원)과 달리 800만 원만 실제로 대출받은 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실제 계약 조건이 안내 내용과 불일치하는 문제를 겪었습니다.

L법률 쟁점

본 사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법률적 쟁점은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불공정거래, 대출 사기 가능성 및 다운계약서 작성 등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 기망에 의한 계약 체결 여부가 민법 제110조(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담원이 허위 사실 또는 중요한 사항을 다르게 안내했다면 계약 취소 또는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 자동차 가격이 시세와 현저히 다르고 제대로 된 안내 없이 구매를 유도한 경우, 표시광고법이나 할부거래법 등 소비자 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 다운계약서 작성은 실거래가를 숨기기 위한 행위로, 탈세 및 문서 위조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피해자임에도 법률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 사건의 주요 쟁점은 대출 실행 과정에서 안내받은 내용과 실제 상황 차이, 시세 초과 차량 구매, 다운계약서 작성 등입니다. 각 요건에 따라 법률적 책임 소재와 해결책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실제 안내받은 내용과 다른 계약이 성립된 경우 기망행위 여부, 즉 상담원이 의도적으로 잘못 안내했는지 판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차량 가격이 시세보다 현저하게 높았다면 해당 딜러와 상담원의 공모, 또는 부당이득 취득 가능성도 검토해야 하며, 소비자기본법 등 적용이 가능합니다.
  • 다운계약서를 강요받았거나 제대로 설명받지 않고 작성했다면 이에 대한 구체적 경위 기록이 중요하며, 실제 수령 금액과 계약 금액 차이가 손해배상 등 민사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 상담 과정에 대한 통화 녹취, 문자, 안내 자료 등 사실관계 입증 자료를 구체적으로 확보할수록 이후 분쟁 해결이나 법률 절차 진행이 유리해집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은 지금의 상황에서 사실관계 확인과 증거 수집, 그리고 계약 해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 실질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각 절차별로 필요한 구체적 준비와 행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 상담원의 안내자료, 문자·카톡 대화, 통화 녹취, 실제 대출 실행자료, 차량 시세문의 결과, 계약서(다운계약서 포함), 실입금 내역 등 가능한 모든 상황 자료를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 다운계약서와 실거래 내용이 일치하지 않아 향후 세무조사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와 함께 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 손해배상 소송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담원이 허위 안내로 계약을 유도했다면 상담원, 대출팀장, 차량 판매업체 등의 책임 범위별로 손해배상, 공정거래위원회 신고, 금감원 민원 등 다양한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차량 딜러나 관련 업체가 시세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에 판매한 사실이 명확하다면, 사기 및 소비자 보호법 위반 등 형사신고까지 검토 가능합니다.
  • 본인 의사와 다르게 다운계약서를 쓰게 된 과정에서 강요나 기망이 있었던 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두어야 하며, 실제 피해 금액 계산 및 반드시 조사기관이나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이용자님의 소송 외에도 실질적으로 대출 진행 과정에 속임수가 있었다면, 경찰 또는 금융감독원에 정식 신고를 통해 추가 피해 예방에 나설 수 있습니다.
썸네일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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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지역
지역무관
진행상태
매칭 완료
매칭시간
2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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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ㅇㅇ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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