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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견을 분양받은 뒤 양육에 필요한 비용 문제와 가족 간 이견으로 인해 분양받은 지 2주 정도 지나 환불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애완견은 도봉구에 있는 소형 애완동물 판매점에서 직접 분양받았고, 분양 당시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원이 준비해 온 계약서에 동물 등록이 즉시 진행된다는 내용과 함께, 환불은 불가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샵 직원이 설명해준 부분은 동물의 건강에 이상이 있을 때 교환이 가능하다는 내용뿐이었고, 단순 변심 환불 불가 조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었습니다.
계약서 확인해보니, 해당 환불 불가 조항 옆에는 볼펜으로 엑스(X) 표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서명한 부분도 다른 면에 존재하고, 실제 엑스 표시와 환불 관련 조항이 있는 페이지 전체를 모바일로 찍어두었습니다.
이에 대해 샵에서는 환불 불가를 분명히 고지했다는 입장이고, 계약서를 다시 보여달라고 요청해도 원본 확인은 어렵다며 복사본만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동안 애완견이 아프거나 특이사항이 생긴 건 아니며, 전적으로 제 생활 여건 변화, 그리고 가족과의 협의에서 이견이 생겨 양육을 더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런 경우, 환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도봉구 애완동물 판매점에서 소형견을 분양받고 2주 가까이 양육 후, 가족 사정 등 개인적 사유로 환불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분양계약서에는 환불 불가 조항에 엑스 표시가 있었고, 판매점은 환불 거부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동물판매계약에서 소비자의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권이 인정되는지, 계약서의 환불 불가 조항 효력이 동물판매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보호규정상 유효한지, 계약서 내용 고지·설명의무 위반 사실이 환불 요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주요 쟁점입니다.
계약서 환불 불가 조항에 엑스 표시가 있고 이에 별도 동의 서명이 없다면, 환불 불가 규정을 이용자님이 이해·동의하지 않았다는 점이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분양 후 2주 이내라 하더라도 단순변심 환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소비자 분쟁 조정 등에서 불공정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계약서상 환불 불가 조항, 설명의무 미이행 정황, 환불 관련 대화 내용 등 모든 자료를 확보해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판매점과의 협상이 어려운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또는 관할 지자체에 분쟁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절차와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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