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중년 여성 모임 밴드에서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는 건강보조식품을 권유받아 어젯밤 10시쯤 해당 판매자에게 메시지를 보내 바로 결제했습니다.
결제는 계좌이체로 진행했고, 주문 직후 판매자가 별도의 환불이나 교환 정책에 대해 안내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침에 다시 생각해보니 건강상 부작용이 염려되어 바로 환불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미 맞춤 제조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환불이 어렵다고만 답했습니다.
추가로 판매자에게 배송 전이라도 일부라도 환불이 가능한지 문의했지만, 구체적인 근거 없이 거절당했습니다.
제가 구매한 다이어트 제품은 병원 처방전이 필요한 약은 아니었고, 제품 포장 전이나 배송 전에 주문을 취소한 것입니다.
일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매한 경우에도 이런 상황에서 환불받을 수 있는 방법이나 환불 가능 금액의 기준이 법적으로 따로 정해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중년 여성 모임 밴드를 통해 다이어트 건강보조식품을 개인 판매자로부터 권유받고 계좌이체로 결제 후, 배송 전 환불 문의를 했으나 판매자가 맞춤 제조 이유로 거절한 상황입니다.
구매한 건강보조식품이 '맞춤 제조'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환불 거부가 정당한지, 개인 판매자에게도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과 관련 규정이 적용되는지가 판단의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제품 포장이나 배송 전 즉시 환불 요청한 경우 환불의 기본 원칙과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됩니다.
환불을 원하실 경우 문자 등 기록을 남긴 상태로 재차 환불 의사를 밝히고, 필요한 경우 소비자원 또는 금융감독원 등에 분쟁 조정을 신청하며 증빙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수원/용인/화성]SKY출신 변호사가 해결합니다
비슷한 고민이 있다면
AI 무료 법률진단을 통해
쉽고 빠른 법률 상담을 시작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