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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차용증 전액 상환 요구 상황과 대처법

Q질문내용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준비하던 중, 지인인 박**에게 부족한 자금 일부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박** 계좌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300만 원이고, 이체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박**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는 1,600만 원이라 써주면 좋겠다”고 강하게 요청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 서명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종이로 직접 쓴 차용증에 서명을 했고, 박**은 나머지 1,200만 원은 제게 이미 현금으로 건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으며, 계좌이체 외에 어떤 금액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박**이 “예전에 내가 직접 줬지 않냐, 현금 이미 받았지?”라는 식으로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실제 현금 수수와 관련된 출금 내역, 주변 목격자, CCTV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2007년 4월 2일 출생이고,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인 2025년 7월 3일에도 주민등록상 성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차용증을 쓸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신분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이 차용증에 적힌 전체 금액 1,6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제가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미성년자 차용증 #차용증 금액 분쟁 #빌린 돈 돌려주기 #허위 차용증 #미성년자 계약 취소 #금전 거래 증거 #지인 돈거래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차용증을 미성년자 신분으로 작성했다면, 이 차용증은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실제로 받은 300만 원만 변제 책임을 지게 되는 가능성이 높으며, 나머지 금액에 대한 변제 책임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현금 지급이 없었다는 사실은 귀책사유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차용증 전액에 대한 변제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중고차 구입을 위해 박씨에게 3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고, 박씨의 요구로 차용증에는 1,600만 원을 기재해 서명했습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은 현금 지급 사실이 없으며, 이용자님은 차용증 작성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L법률 쟁점

주된 쟁점은 미성년자의 차용증 효력과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변제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경우 법률적으로 취소가 가능합니다.
  • 실제 금전 수수 여부에 따라 변제 책임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차용증에 기재된 금액과 실제 수수된 금액의 불일치가 분쟁에서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의 미성년자 신분, 실제 금전 수수 사실,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가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 이용자님이 차용증 작성 시점에 미성년자였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단독 계약은 원칙적으로 법률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실제 계좌이체로 확인되는 300만 원만 변제 책임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 현금 지급이 없었다면, 박씨가 그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추가 1,200만 원의 변제 책임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차용증상 금액 1,600만 원의 전체 변제 의무가 인정되려면 박씨 측이 실제 현금 지급 또는 채무 존재를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실제 받은 금액만 변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미성년자 계약 취소 및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당시 미성년자였음을 보일 수 있는 자료를 모두 확보합니다.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초본, 차용증 원본 등은 꼭 준비합니다.
  • 박씨가 주장하는 현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 증거가 없는 점을 반복적으로 강조합니다. 출금 내역, 목격자, CCTV, 메신저 대화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 차용증은 실제 대여금이 아닌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으므로, 1,600만 원 전액 변제 의무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는 미성년자 명의 차용증은 취소 의사를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으로 계약 취소 의사를 박씨에게 공식 통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실제로 수령한 300만 원에 대해서는 변제 책임이 있을 수 있으므로, 이 금액을 변제할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추진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박씨가 소송 등 법률적으로 강경하게 나오면, 변호사 자문을 구해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과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방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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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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