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중고차를 구매하려고 준비하던 중, 지인인 박**에게 부족한 자금 일부를 빌리기로 했습니다.
박** 계좌에서 실제로 받은 금액은 300만 원이고, 이체 내역도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박**이 돈을 빌려주면서 “차용증에는 1,600만 원이라 써주면 좋겠다”고 강하게 요청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적어 서명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종이로 직접 쓴 차용증에 서명을 했고, 박**은 나머지 1,200만 원은 제게 이미 현금으로 건넸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현금을 실제로 받은 적이 없으며, 계좌이체 외에 어떤 금액도 전달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박**이 “예전에 내가 직접 줬지 않냐, 현금 이미 받았지?”라는 식으로 문자 메시지도 보냈지만, 실제 현금 수수와 관련된 출금 내역, 주변 목격자, CCTV 등은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2007년 4월 2일 출생이고, 차용증을 작성했을 때인 2025년 7월 3일에도 주민등록상 성인이 아닌 상태였습니다.
차용증을 쓸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것을 신분증 등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이 차용증에 적힌 전체 금액 1,600만 원을 모두 변제하라고 요구한다면, 실제로 제가 모든 금액을 갚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중고차 구입을 위해 박씨에게 300만 원을 계좌 이체로 받았고, 박씨의 요구로 차용증에는 1,600만 원을 기재해 서명했습니다. 나머지 1,200만 원은 현금 지급 사실이 없으며, 이용자님은 차용증 작성 당시 미성년자였습니다.
주된 쟁점은 미성년자의 차용증 효력과 실제로 수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한 변제 책임 인정 여부입니다.
이용자님의 미성년자 신분, 실제 금전 수수 사실, 미성년자 계약 취소권 행사 가능 여부가 결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실제 받은 금액만 변제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고, 미성년자 계약 취소 및 증거 자료 확보에 집중해야 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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