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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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학원에서 학생 지도를 하던 중, 지난 3월 24일자로 저에 대해 스토킹 관련 혐의로 약식기소가 이루어진 일이 있습니다.
이후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사건 진행상황을 종종 확인해보았는데, 계속해서 약식명령일 정도만 조회되고, 구체적으로 벌금이 얼마인지 등 상세한 약식명령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9월 4일 기준으로도 특별한 변화 없이 여전히 약식명령일만 뜨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원에서 별도의 서류나 결정문이 등기로 보내진 적도 없고, 우편물이 도착한 적도 없습니다.
사건번호 자체는 안내받았기 때문에 법원에 직접 문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특이하게 이 사건의 피해자분께서 처벌불원서를 직접 법원에 제출하셨고, 검사 역시 기소 과정에서 별도의 취업제한 등 구체적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약식명령상의 벌금액이 이미 결정된 것인지, 아니면 등기로 결정문이 송달될 때까지는 금액이나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 송달 전이라도 법원에 연락해 판결문 발급이나 내용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예술학원 학생 지도 중 스토킹 혐의로 약식기소된 후, 형사사법포털에서 약식명령일만 확인되고 실제 벌금액이나 구체적 결정문은 아직 송달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법률적 쟁점은 약식명령의 벌금액 결정 시점, 등기 송달 전 당사자의 약식명령 내용 확인 권리, 그리고 판결문 사전 발급 가능 여부입니다
약식명령 벌금액은 결정 시 이미 정해지며, 실제 통지된 시점과 관계없이 법원에 신분확인서와 사건번호만 있다면 언제든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벌금액 등 약식명령 상세내용이 궁금할 경우, 사건번호와 신분증을 준비해 사건 담당 법원 민원실 또는 형사과에 직접 문의하여 판결문 열람이나 등본 발급을 요청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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