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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11월 30일에 종료되었지만, 이사 갈 집의 공사 일정이 예상보다 길어져서 저와 임차인 김**님이 문자로 퇴거 일자를 12월 26일까지 미루는 내용으로 대화를 했습니다. 문자에서는 저희가 12월 중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 대로 바로 말씀드리겠다고 약속했고, 중간에 일정 변경이 생기면 추가로 조율하자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와 임차인 모두 보증금 반환일이나 11월 30일 이후의 거주에 대한 월세(또는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따로 합의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기존 전세계약에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하지 않았습니다.이런 상황에서 김**님이 12월 26일까지 거주한 뒤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때, 제가 12월 한 달치 월세나 지연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는지, 그리고 기존 임대차 종료일 이후 새롭게 작성된 계약서 없이 문자 대화만으로 어떤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임대차 계약이 11월 30일에 종료되었으나, 양측이 문자로 퇴거를 12월 26일까지 미루고 별도의 계약서나 보증금 반환, 추가 월세 등은 합의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계약 종료 이후 추가 거주 기간에 대해 임차인에게 월세 또는 지연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와, 문자로만 연장 합의가 있을 때 그 법률적 효력이 어떠한지가 핵심입니다.
이용자님이 퇴거 연기에 대한 임대료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면, 합의 내용과 거주 형태, 기존 계약 조건 및 임차인의 실질 점유 상태가 주요 판단 근거가 됩니다.
실제 대응 시 임차인과의 문자 대화 내역, 기존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의 실제 퇴거 일자 등이 중요 기준이 됩니다. 이용자님이 청구를 원한다면 아래와 같이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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