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6월 28일부터 8월 말까지 도서관 휴게실에서 토요일과 일요일을 중심으로 단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휴게실 운영 시간이 길어서, 하루에 대부분 10시간 근무를 반복했고, 실제로 6월 28일에는 5시간, 6월 29일에는 10시간, 6월 30일에는 9시간, 7월 6일~7월 7일에는 각 10시간씩, 7월 13~14일, 7월 20~21일, 7월 27일~28일, 8월 3~4일, 8월 10~11일, 8월 17~18일, 8월 24~25일, 8월 31일까지 매주 거의 같은 시간으로 일했습니다.
가끔 학교 동아리 모임이 있어서 7월 5일과 8월 9일만은 미리 양해를 구하고 쉬었습니다.
근무 기간 내내 휴게시간 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점심 식사도 잠깐씩 창고에서 해결해야 했고, 정해진 쉬는 시간은 사실상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책임자와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은 상태에서 일을 시작했고, 3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기 근무자는 급여의 일부만 준다는 말을 들어 의문을 가졌습니다.
저는 일한 만큼의 임금이 원칙이라고 생각해 전액 정산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업주와의 대화 기록과 급여 이체내역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7월분 급여는 계좌이체로 수령했는데, 8월 급여와 관련해서는 아직 아무 통보나 입금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산정 기준에 대해 문의하니 일요일~토요일이 한 주 기준이라고 설명을 들었으나, 실제 받은 내역과 계산법이 제대로 맞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근로계약서 없이 단기로 일한 경우 혹시 법적으로 제가 불리해질 만한 점이 있는지, 그리고 임금과 주휴수당을 모두 정당하게 받을 권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6월 28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서관 휴게실에서 주로 주말마다 장시간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였으나 근로계약서 작성 없이 근무했습니다. 점심 등 휴게시간도 보장받지 못했고 7월 임금 일부는 입금받았으나, 8월 임금과 주휴수당 정산 및 산정 기준에 대해 분쟁이 생긴 상황입니다.
이번 사건에서 임금 지급 및 주휴수당 지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불리 여부가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임금과 주휴수당 전액 지급 권리,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여부, 증거에 따른 입증 가능성 등입니다.
임금 체불 및 주휴수당 미지급 문제 해결을 위해 준비할 사항과 절차를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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