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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해제 정당한가

Q질문내용

사무실 회식에서 발생한 문제로 상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해 문의드립니다.

저는 사무관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평소 특별한 마찰 없이 부서원들과 업무를 해왔습니다.
점심시간에 차장인 김**님이 농담 섞인 말투로 팔에 생긴 점을 보여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했고, 결국 응하지 않자 저와 사적으로 할 이야기가 있다며 별도로 불러내려 했습니다.
따로 만난 자리에서 김**님은 딥페이크 영상을 직접 봤다거나, 제 모습이 특정 불법 촬영물에 등장했다고 반복적으로 암시하며, 그 사실을 가족에게도 절대 알리지 말라는 등 수차례 위협성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그때마다 영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달라고 하니 만나면 본인이 직접 말하겠다거나, 친구가 본 영상이라고 책임을 돌리는 등 발언을 반복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에는 김**님이 본인이 잘못 봤다며 정말 사과한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메시지로 "방에 내려오면 사실을 말해주겠다"거나, 이번엔 자신의 SNS 계정이 해킹되어서 광고에 등장하는 영상을 실수로 봤다는 식으로 말을 번복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동료 중 한 명이 저를 위로하던 중, 김**님의 행동이 명백히 문제라고 말해주었고, 참고인 진술까지 추가되어 결국 고충상담을 거쳐 신고까지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된 뒤 내부 심의에서는 김**님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고, 직위 강등 조치가 내려졌으나, 김**님이 바로 이의를 제기해 재심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재심에서는 징계 사유가 '성희롱'이 아니라 단순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변경되었고, 정직 3개월 처분에 그쳐 최종 결과문에는 성희롱 관련 내용이 완전히 다 빠져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사팀에서는 피해자인 저에게 더는 별도 근무 공간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알렸습니다.
당분간 원 소속 부대에는 돌아가지 않고, 같은 단지 내 다른 부서에서 계속 일하면 된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공용 공간, 회의, 부서 공동행사, 회식 등에서 징계 대상자와 마주칠 위험이 남아있어, 기존처럼 분리된 근무환경이 유지되지 않는 것이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현재 저는 관련 의료진단서와 정신과 상담확인서, 진주의료원 등에서 발급한 상담기록까지 모두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직접 인사팀에 따로 전달한 적은 없으나, 고충상담 담당자가 대신 관련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추가 피해진술을 해준 동료도 두 명 더 있으며, 김**님이 피해자 측에게 강하게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별도의 행정심판 소송까지 진행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공식적인 안내나 절차 참여 기회는 저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번 일로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저인데, 가해자의 징계 사유가 바뀌었다는 이유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가 사실상 해제되는 것이 타당한지, 사무실만 분리된 상태로 공동행사 등에서 계속 마주치는 이번 상황이 인사담당자의 신고자 보호 의무 불이행이나 2차 피해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근무지 분리 요구 #직장 내 성희롱 대응 #2차 피해 방지 #징계 사유 변경 #인사팀 보호 의무 #직장 공동행사 피해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가해자 징계 사유가 '성희롱'에서 '품위유지 의무위반'으로 변경되었더라도, 이용자님에 대한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지 분리 등)를 해제하거나 축소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는 피해 사실의 실체, 심의 절차와 무관하게 피해 발생 우려와 2차 피해 방지를 중심으로 유지돼야 합니다.
  • 공동행사, 회의 등에서의 반복적 동선 겹침은 인사담당자의 신고자 보호의무 소홀 및 2차 피해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즉시 이의제기 및 추가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이 상사로부터 성적 암시 및 위협성 발언을 반복적으로 들었고, 다양한 공식 절차(신고, 조사, 재심)를 거친 후 가해자의 징계사유가 경감되어 근무분리 등 보호조치가 사실상 해제된 상태에서 업무를 지속하게 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성희롱 피해자의 근무지 분리 등 보호조치 유지 필요성과 담당자의 신고자 보호 의무 이행 여부가 중요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동선 분리, 2차 피해 발생 가능성, 징계사유 변경과 별개로 피해자 보호조치가 법률적으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지가 쟁점입니다.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 제14조 등에서는 사업주가 피해자 요청 또는 필요성을 인지한 경우, 가해자와의 분리근무 등 보호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하며, 피해자 불이익 조치 역시 금지합니다.
  • 성희롱 조사 및 징계 절차에서 가해자의 징계사유나 처분의 경중과는 별개로, 피해자 보호조치(근무지 분리, 업무 변경, 상담 등)는 관련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에게 별도의 안내 없이 보호조치 해제 또는 2차 피해 환경에 노출하는 행위는 고용평등법 위반 및 추가 노동관계법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P핵심 포인트

피해자 보호조치는 징계결과가 아닌 피해 발생 위험 및 심리적 안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징계사유 변경만으로 보호의무가 끝나지 않으므로 이용자님이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명확히 존재합니다.

  • 징계결과에서 '성희롱' 문구가 삭제 되었더라도 이미 고충심의 단계에서 성희롱 사실을 인정한 경과와 현존하는 심리적·물리적 불안 요소가 남아있다면, 근무지 분리 등 조치는 계속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가해자가 행정심판이나 소송 절차에 돌입했더라도, 그 결과와 무관하게 인사관리자는 2차 피해 차단 및 심리적 안정을 위한 조치를 유지해야 합니다.
  • 회의·공동행사·회식 등 공식 공간에서도 분리 동선, 별도 배려, 동료 참고인 보호 등 구체적 추가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의료진단서, 상담확인서, 추가 참고인 진술의 존재는 추가 보호조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로 작용합니다.

A대응 방안

현 상황에서 추가 피해 예방 및 실질적 피해자 보호 강화를 위해 취할 수 있는 단계별 조치와 권리주장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 1차적으로 사업장에 공식적으로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의 계속적 시행을 인사팀과 고충상담 담당자에게 서면(메일, 공문 등)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근무 분리, 마주침 방지, 공동행사·회의 시 별도 배려 등 구체적 요구사항을 명확히 정리해 전달하면 좋습니다.
  • 의료진단서, 상담확인서, 추가 참고인 진술 등 2차 피해 가능성과 보호 필요성이 드러나는 자료를 첨부해 요청 사유를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 인사팀이 계속 보호조치를 해제하거나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용노동부(관할 지방노동청) 또는 사내 성희롱고충처리위원회 및 공공기관 인권센터 등 외부기관 진정도 가능합니다.
  • 피해자 보호조치 해제 및 2차 피해 우려한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사업주는 행정처분·제재 또는 국가인권위원회 등에서 별도로 시정명령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안내하며 적극적으로 조치 이행을 재차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향후에도 비슷한 일이 반복되거나 공용 공간에서의 노출 및 부적절 접촉이 예상된다면, 일정, 동선 등 구체적 상황을 문자·메일 등 증거로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필요하다면 노무사 또는 관련 전문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피해자 보호조치 미이행에 대한 별도 민원 또는 법률적(명예훼손, 직무상 배제 등) 대응 가능성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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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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