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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1월 21일, 제가 영어 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방문해 6개월 동안 총 48회 수업을 받는 조건으로 210만 원을 결제하고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2024년 12월 2일에 진행했고, 이후 2025년 4월 10일에 추가 6개월(48회) 수업비 210만 원도 결제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같은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중간에 시험 대비 보강도 충분히 받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까지 합치면 총 96회의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51회뿐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다가, 2025년 7월 중순쯤부터 강사와 연락이 안 되고, 약속된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에 8월 2일 이런 문제를 처음 알렸고, 운영 매니저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8월 5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강사를 배정해주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간 못 받은 보강 수업도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까지도 새 강사 소개나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아예 수업을 해지하고, 남은 수업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학원 측은 여러 차례 환불을 미루다가, 8월 19일에야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45회를 시간 기준으로 일부만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구체적인 환불액이나 계산 방법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받은 계약서에는 환불이 필요할 경우 월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써있고, 저 역시 실제 수업일정과 횟수 등을 모두 기록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결제한 두 번의 과외비(총 420만 원) 중에서, 실제로 받지 못한 45회 분량만큼 정확하게 환불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미진행 수업분에 대한 환불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총 96회 영어 과외 수업을 등록하고 결제했으나 실제로는 51회만 수강했습니다. 이후 강사가 연락두절되어 학원에 문제 제기 후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미진행 수업에 대해 시간 기준 일부만 환불해주겠다고 통보하였고, 구체적 정산내역 제공이나 명확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불 기준과 방식, 수업 제공 의무 위반, 그리고 환불 지연에 따른 추가 배상 등이 주요 법률 쟁점이 됩니다.
정확한 환불액 산정과, 환불 지연 시 이용자님의 권리보호가 핵심입니다.
신속하고 명확한 환불을 위해 계약서와 수업일지 등 주요 증거자료를 갖추고,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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