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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과외 수업 안 한 만큼 환불받는 법

Q질문내용

2024년 11월 21일, 제가 영어 과외를 전문으로 하는 학원에 방문해 6개월 동안 총 48회 수업을 받는 조건으로 210만 원을 결제하고 등록했습니다.
첫 수업은 2024년 12월 2일에 진행했고, 이후 2025년 4월 10일에 추가 6개월(48회) 수업비 210만 원도 결제해두었습니다.
처음부터 계속 같은 강사에게 배우는 것이 목적이었고, 중간에 시험 대비 보강도 충분히 받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 계약까지 합치면 총 96회의 수업이 예정되어 있었는데, 실제로 수업이 이루어진 것은 51회뿐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2025년 7월까지 정상적으로 수업을 받다가, 2025년 7월 중순쯤부터 강사와 연락이 안 되고, 약속된 수업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학원 측에 8월 2일 이런 문제를 처음 알렸고, 운영 매니저가 확인 후 연락을 주겠다고만 했습니다.

8월 5일이 되어서야 새로운 강사를 배정해주겠다고 답변이 왔고, 그간 못 받은 보강 수업도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8월 12일까지도 새 강사 소개나 보강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원에 아예 수업을 해지하고, 남은 수업비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이후 학원 측은 여러 차례 환불을 미루다가, 8월 19일에야 수업이 진행되지 않은 45회를 시간 기준으로 일부만 환불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때도 구체적인 환불액이나 계산 방법을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처음 등록할 때 받은 계약서에는 환불이 필요할 경우 월별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명확하게 써있고, 저 역시 실제 수업일정과 횟수 등을 모두 기록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결제한 두 번의 과외비(총 420만 원) 중에서, 실제로 받지 못한 45회 분량만큼 정확하게 환불받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미진행 수업분에 대한 환불을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어 과외 수업 환불 #학원 미진행 수업 #강사 불참 환불 #학원 환불 방법 #수업 환불 요구 #학원 계약서 환불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이용자님이 실제로 받지 못한 45회 분량의 수업료에 대해 환불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 계약서상 환불 규정과 실제 수업 진행 내역을 근거로 정확한 환불액 산정이 가능합니다.
  • 학원에 내용증명을 통해 공식적으로 환불을 요구하고, 필요 시 관할 행정기관 또는 소비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이 권장됩니다.
  • 정산 내역과 미수강 증빙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하며, 환불이 지연될 경우 이자 또는 추가 배상을 청구할 근거도 마련하실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이용자님은 6개월씩 두 차례에 걸쳐 총 96회 영어 과외 수업을 등록하고 결제했으나 실제로는 51회만 수강했습니다. 이후 강사가 연락두절되어 학원에 문제 제기 후 환불을 요구했으나, 학원 측은 미진행 수업에 대해 시간 기준 일부만 환불해주겠다고 통보하였고, 구체적 정산내역 제공이나 명확한 환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L법률 쟁점

환불 기준과 방식, 수업 제공 의무 위반, 그리고 환불 지연에 따른 추가 배상 등이 주요 법률 쟁점이 됩니다.

  • 계약서의 월별 정산 환불 조항에 따라 미진행 수업에 대한 환불이 인정됩니다.
  • 학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업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환불 및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및 학원법 등에 의해 사전에 약정되지 않은 환불 축소나 임의적 환불 거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환불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법상 이율에 따른 이자 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P핵심 포인트

정확한 환불액 산정과, 환불 지연 시 이용자님의 권리보호가 핵심입니다.

  • 실제 수강한 51회를 제외한 45회의 미진행 수업에 한해 환불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계약서상 정한 정산 산식(월별 혹은 횟수별 단가)과 이용자님의 수업일지 등 객관적 기록이 환불 근거가 됩니다.
  • 학원의 일방적 환불 축소 제공은 계약서 및 관련 법률에 어긋나므로, 구체적 내역 제시와 근거 없는 환산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 학원측 환불 지연 시, 추가 배상이나 이자까지 법률적으로 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
  •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교육서비스 환불에서 미제공 수업분의 환불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A대응 방안

신속하고 명확한 환불을 위해 계약서와 수업일지 등 주요 증거자료를 갖추고, 공식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약서와 수업일지, 수강 내역, 결제영수증, 수업 미진행 사실을 기록한 문자 및 이메일 등 객관적 자료를 정리합니다.
  • 학원에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미진행 수업 45회에 대한 정확한 정산 및 신속한 환불을 공식적으로 요구합니다. 환불 방식은 계약서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를 것을 명시합니다.
  • 내용증명 발송 시 환불 요청액(420만원/96회×45회)과 산출 근거를 상세히 적어, 근거 없는 축소 정산에 동의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 학원이 환불 처리에 협조하지 않거나, 불명확한 기준을 고수할 경우, 관할 구청 평생교육과, 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학원분쟁 신고 및 조정을 신청합니다.
  • 학원의 환불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이미 지급된 금액에 대한 이자(상법상 연 6%) 또는 추가적 피해배상까지 요구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 분쟁조정 또는 소송 시에는 증빙자료 일체를 사전에 정리해 제출해야 하며, 복잡한 경우 변호사 상담을 병행하면 효율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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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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