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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신축 사업 조합에서 자금 흐름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외벽 시공을 담당하는 조경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여러 서류를 검토하던 중, 기존 계약건과 다르게 해당 업체에서 계약보증금을 면제받기로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체 측에서는 보증금 대신 각서를 제출했는데, 각서에는 만약 귀속 사유(예: 계약 위반 등)가 발생하면,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반드시 납부한다는 내용과,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조합이 체결한 표준계약서나 내부 조정위원회 회의록 어디에도 보증금 제출 방식이나 각서로 대체하는 절차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공사 규모가 크고, 서울권 아파트 조합은 각서 대신 반드시 현금이나 보증서를 요구한다고 들었는데, 저희 조합이 각서만 받고 계약을 진행해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지, 추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각서로 계약보증금 납부를 대체해도 법률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아파트 신축 사업 조합에서 자금 관리 담당자가 외벽 시공업체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외적으로 계약보증금을 현금이나 보증보험이 아닌 업체측 각서로 수령하게 된 상황입니다. 각서에는 계약 위반시 15일 내 보증금 납부 및 이의 제기 포기 조항이 포함돼 있으나, 조합 표준계약서나 내부 절차에는 각서 대체 규정이 없는 상태입니다.
주요 쟁점은 도급계약에서의 보증금 제출 방식이 조합 내부 규정 및 법률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그리고 각서만으로 실질적인 손해 예방과 계약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각서 제출만으로 조합 입장에서 충분한 담보 효과를 볼 수 없는 점, 미래에 공사 불이행이나 위반 시 피해보전·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점이 주요 위험입니다.
계약 보증금 각서 대체 관련 절차적 위험과 실질 담보력 약화에 대비해 내부 방침 검토, 추가 안전장치 마련, 외부 자문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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