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경찰대학 졸업, 경찰 출신 변호사입니다.
퇴직금 마련을 위해 마련해 둔 돈 중 7천만 원을 김**라는 대학 동기에게 빌려준 적이 있습니다.
처음 1년 동안은 이자와 일부 원금을 매달 정확히 받아오다가, 두 번째 해 접어들면서부터 김**와 연락이 닿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프다는 연락을 받기도 했고, 친구를 통해 별일 없다는 이야기도 전해 들었습니다.
그러다 아예 전화, 문자, 메신저 등 모든 연락이 두절되어저는 현재 김**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해놓은 상태입니다.
빌려준 돈에 대해 따로 차용증이나 공증 문서는 만들지 않았고, 송금 당시 주고받은 메시지와 계좌이체 기록, 그간 김**으로부터 매달 받았던 이자 송금 내역 등은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최근 김**의 부모님 댁을 직접 방문했으나 어디에 있는지 가족들도 모른다고 하고, 관련 인척들을 통해 우회적으로 연락을 시도해보고 있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는 상황입니다.
추가로, 김**의 소재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 경찰 수사에 큰 진전이 없는데, 이런 경우 혹시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오면 제가 이의신청을 따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비용 문제도 우려되는데, 만일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어떤 절차와 추가 비용이 들어가게 되는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습니까?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퇴직금 일부인 7천만 원을 대학 동기에게 빌려주시고 이자 일부를 받았으나, 두 번째 해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현재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차용증이나 공증 없이 계좌이체 기록과 메시지 등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채권 회수 과정에서 차용증이 없는 경우에도 형사적·민사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피의자 소재 불명 등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했을 때 이의신청 가능성과 그 절차 및 비용 부담 방식에 있습니다.
이용자님께서 실제 송금 내역 및 지급·수취 이자, 메시지 기록을 보관하고 있어 채권의 존재와 일부 이행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경찰이 피고소인의 소재 불명 등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릴 경우라도 일정 기간 내 검찰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현재 보유 중인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질적으로 채권관계가 있었음을 강조하는 준비가 필수적입니다.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후속 대응을 위해 아래와 같은 조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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