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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입니다.
자녀가 오랫동안 함께 지낸 반 친구와 게임 아이템 거래를 해온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아이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게임 내 아이템뿐 아니라, 별도의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추가로 아이템을 구해 직접 제 아이에게 현금으로 여러 차례 판매했다고 합니다.
거래가 한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이었고, 각 거래마다 아이템 종류나 금액이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제 아이가 '아이템을 대신 사다 달라'고 현금 7만 원을 맡긴 건도 있었는데, 한 달이 넘도록 약속했던 아이템을 받지 못했습니다.
거래 당시 카카오톡 채팅 기록과 돈을 건넨 내역 등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자료는 모두 보관하고 있습니다.
따로 게임사가 미성년자 간 현금 거래를 금지하고 있는지, 아이템 거래가 애초에 허용되는 것인지까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거래는 8월 22일을 전후해 한꺼번에 이뤄졌고, 실제로 거래 이후 부모님들 사이에서 연락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제가 아이가 잃은 돈 전부에 대해 상대방 부모님께 환불이나 보상을 요청했으나, 상대 부모님은 실제로 아이가 아직 갖고 있는 일부 아이템에 대해선 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하시고, 구매대행 미이행 건만 일부 보상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처럼 초등학생들끼리 다수의 게임 아이템 거래가 있었다가, 약속된 아이템을 받지 못한 경우와, 실제로 일부 아이템은 받은 경우를 포함해서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했을 때, 어떤 절차로 전체 피해액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이런 경우 미성년자 아이에게 책임이 얼마나 인정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건 진단 지수
초등학교 5학년 자녀가 반 친구에게 게임 아이템을 여러 차례 현금으로 거래하였고, 친구가 별도 경로로 구한 아이템까지 거래했습니다. 일부 거래는 약속한 아이템을 받지 못해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부모가 증거 자료를 모아 환불을 요청했으나 상대방 부모는 일부만 인정하는 상황입니다.
이 사안에서 핵심 법률 쟁점은 미성년자 간의 현금 거래 계약의 효력과 거래 미이행에 따른 환불 및 손해배상 청구 범위입니다. 또한, 이미 받은 아이템에 대한 책임과 미성년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부모)의 역할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미성년자인 학생들끼리 체결한 거래에서 법률적으로 취소 또는 환불 요구가 가능한 범위, 일부 이행된 거래와 미이행된 거래의 차이, 그리고 민사상 절차적 대응 방식이 중요합니다.
현금 거래 증거 자료와 함께 상대방 부모를 상대로 법률적으로 거래 취소와 환불을 강하게 요구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민사절차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미 받은 아이템은 돌려주거나 그 상당 가액을 환급하는 조건도 함께 협의해야 하며, 상황에 따라 학교폭력 신고나 싸움 방지 차원의 교육청 상담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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