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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자취방을 구하던 중, 오래 알고 지낸 친구인 김** 씨가 지상 1층과 지하 1층을 함께 임차하고 있어서 자연스럽게 연락을 주고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급하게 학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하자, 복지센터 담당자의 조언을 듣고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 후, 지하 1층에 한해서만 임시로 제 이름이 들어가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집주인과 김** 씨 모두 이 계약이 실제 임차 목적이 아니라 은행 대출 서류용임을 알고 있었고, 저 역시 어차피 대출 승인이 나지 않으면 이 임차계약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서로 확인했습니다.
이후 결국 대출 자격 심사에서 탈락하여, 저는 작성했던 계약서 원본을 집주인에게 돌려주었으며, "임시 계약은 무효"라는 점을 카카오톡 메시지로 다시 한번 남겼습니다.
이 일로 더 이상 계약에 관련된 일이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지내던 중, 몇 달 뒤 집주인으로부터 ‘공동 임차인’이라며 지하 1층의 임대료 미납에 대한 내용증명 우편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번에는 김** 씨와 제 이름 모두가 계약서에 명시된, 새로 만든 공동임차인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의아해져서 계약서 사본을 꼼꼼히 살펴봤는데, 제 주민등록번호와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었고, 심지어 서명란에 적힌 글씨 역시 제가 쓴 것이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김** 씨에게 물어보니, 본인도 새 계약 사실을 전혀 몰랐고, 제게 따로 계약 요청한 일도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게는 집주인이 보내온 공동임차인 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증거로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황에서 제 서명을 임의로 작성해서 만든 해당 계약서로 인해 임대인이 제게 밀린 임대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앞으로 제가 준비해야 하거나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럴 때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학자금 대출 서류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지하 1층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으나, 계약 무효를 확정한 뒤 서류도 반환하였고 전자기록도 남겼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이용자님의 모르는 계약서로 임대료 미납을 문제 삼는 내용증명을 발송한 상황입니다.
쟁점은 임대차계약서의 효력, 서명 위조 여부, 그리고 임대인의 임대료 청구 가능성에 집중됩니다.
임대차계약에 관한 이용자님의 의사와 행위, 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의 진위가 바로 책임 여부를 가릅니다.
현 상황에서 이용자님이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행동 지침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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