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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번호를 잃어버린 뒤 계정 복구를 위해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던 중, 접속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광고를 보고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들어가 본 일이 있습니다.
유료 구독을 결제하면 일반적으로 볼 수 없는 영상도 제한 없이 시청할 수 있다는 점이 궁금해 결제를 진행했고, 구독은 하루 단위 상품이었습니다.
해당 사이트의 일부 영상이 불법적으로 촬영된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호기심에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짧게 몇 개를 확인했습니다.
저장이나 다운로드는 하지 않았고, 사이트에서 화면을 캡처하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결제 이후 24시간이 지나 자동으로 구독이 해지되고 접속도 종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스트리밍 방식으로만 불법촬영물을 본 경우에도 그것이 소지에 해당되어 관련 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는 계정 복구 관련 검색 과정에서 외국인이 운영하는 영상 스트리밍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실시간으로 일부 불법촬영물로 판단되는 영상을 짧게 여러 개 시청하였으나 다운로드나 저장 등 별도의 보관 행위는 하지 않았습니다. 구독도 자동 연장되지 않고 24시간 후 종료되었습니다.
이번 사안에서는 불법촬영물의 '소지'나 '시청' 행위가 어떠한 요건에서 처벌 대상이 되는지가 핵심 법률 쟁점입니다. 관련 법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불법촬영물 등 소지·구입·저장·시청죄)입니다.
불법촬영물 스트리밍 시청이 처벌받는지 결정하는 주요 요소는 실질적으로 파일 등을 보관했는지, 시청 시간이 장기간이고 반복적인지, 단순 호기심으로 짧게 확인하였는지 등이 핵심 평가 기준입니다.
향후 유사한 정황이 문제될 수 있는 경우, 불법촬영물 접근 또는 시청 사실에 대한 자료 보존, 반성적 시각 등 선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률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적더라도, 반복적 시청이나 의도적인 저장 등이 없었음을 입증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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