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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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실에서 머리를 다듬고 나오던 중, 길거리에서 만난 화장품 판촉원이 새로운 스킨케어 세트 체험 행사를 한다며 권유했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관심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판촉원이 "무료 체험"이라고 하면서 저희 집까지 따라 들어와 여러 개의 스킨케어 제품을 남기고 갔습니다.
혹시나 해서 받은 제품 중 하나만 며칠 정도 써봤고, 나머지는 아예 포장도 뜯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판촉원으로부터 반복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제품 전체 금액 결제를 계속 요구해서, 저는 사용한 한 개 제품만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머지는 미개봉 상태라 반품하고 싶다고 했고, 반품 관련해서 입금 계좌와 제품을 어디로 보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판촉원이 자신이 소속된 화장품 업체 계좌로는 입금이 어렵다고 하면서, 저에게 사기죄로 고소하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를 쓴 적도 없고, 제품을 모두 구매한다는 동의를 한 적도 없는데, 사용한 제품만 비용을 내고 나머지는 반품해도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께서 ‘무료 체험’임을 강조한 화장품 판촉원의 권유로 원치 않는 제품들을 받아 집으로 들어왔으며, 일부 제품만 사용한 후 나머지는 미개봉 상태입니다. 그 이후 판촉원이 결제와 함께 법률 조치를 언급하며 반복적으로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 등 직접판매 특수성과 청약철회권, 그리고 형사상 사기 구성요건과 무계약 주장 간 충돌입니다.
이용자님이 중점적으로 확인해야 할 법률적 보호와 의무, 향후 판촉원 측의 대응 가능성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용자님이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 절차와, 반복되는 연락 차단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안내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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