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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제조업체에 근무하면서 법인 명의로 농지를 구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대표이사에게 부탁을 받아 제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적이 있습니다.
매매대금은 모두 회사 자금으로 지급되었으며, 매입 이후 해당 농지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당시 제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된 상태였고, 따로 합의서나 계약서를 작성한 적은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가 실제로 받은 금전적 이익이나 보상은 전혀 없었습니다.
최근 대표이사가 농지 가격이 올랐으니 다른 법인 명의로 본등기를 이전해 달라고 요청해왔습니다.
저는 등기 명의만 빌려준 입장이라 세금 문제(특히 양도소득세 등)에 대한 부담이 우려되고, 혹시나 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제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 같아 고민이 되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측에서 강하게 본등기 이전을 요구하는 경우, 저는 등기 이전을 반드시 해줘야 하는지, 만약 거부할 수 있다면 어떤 근거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은 대표이사의 요청으로 법인이 농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에서 명의만 빌려 회사 자금으로 농지 매입을 진행하였고, 등기는 이용자님 명의로 되어 있으나 실제 관리와 소유는 법인 측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표이사가 농지 가격 상승 후 명의 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부동산실명법상 명의신탁 여부 및 책임, 그리고 이용자님이 등기 이전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와 세금 부담 등에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명의만 빌려준 점, 실질적 이득이 없었던 점, 모든 대금이 회사에서 지급되었다는 점이 이용자님의 법률적 책임과 세금 부담의 범위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실적으로 명의이전 요구에 응할지 여부 및 향후 발생하는 법률, 세금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해야 합니다. 증거 확보 및 명의신탁 해지 절차와 세무 협의, 필요시 법률 전문가 상담 및 조력이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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