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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대학 동아리에서 친하게 지내던 남학생과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교제 중 그가 외부 행사에서 알게 된 여성과 따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나중에 전 남자친구와 교제하던 시점에도 두 사람이 연락을 계속해왔다고 확인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의 대화와 사진, 그리고 함께 모텔에 다녀온 내역도 남자친구의 휴대폰에서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후 전 남자친구에게 사실관계를 묻자 모든 걸 인정했고, 그때 연락한 여성에게도 연락을 하여 제 존재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여성은 처음에는 상황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다가, 제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그녀가 방송 출연 이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그냥 사과문을 보내며 일이 더 커지는 걸 꺼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받은 사과문에는 사과받고 싶은 점이 더 있으면 연락하라고 적혀 있었으나, 정작 본인이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과문에 답을 하며 그동안의 심정을 더 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는 일절 감정적 공감이나 미안한 기색 없이 최대한 형식적으로만 대화에 임해 더욱 언짢았습니다.
한참 뒤에 그 여성이 출연한 유튜브 채널의 영상에 시청자들이 누군지 알 수 있을 정도로 본인 이름, 학교가 나와 있었던 점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감정이 격해진 나머지 해당 영상의 댓글에 “첫 방에 나왔던 이***, 얘 내가 사귀던 애랑 호텔 간 거 맞고 남자친구 있는 줄 알면서도 계속 그런 짓 했던 사람임”이라는 식으로 썼습니다.
사람들이 영상만 봐도 신원을 충분히 특정할 수 있다 보니, 이름의 일부도 그대로 적었습니다.
이후 당사자가 저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경찰에 고소하였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는 댓글에 적은 사실이 모두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남자친구의 인정 문자, 통화 내용, 모텔 영수증 등 여러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댓글에서는 본인에게 해당 사실을 부인하는 식으로 쓴 부분도 있긴 합니다.
이 상황에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에 쓴 내용이 모두 사실이고, 신원은 유튜브 영상과 정보만 봐도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다른 여성의 만남 사실을 알고 상대의 영상이 나오는 유튜브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댓글을 작성했습니다. 그 결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 여부입니다. 형법상 명예훼손죄는 허위 정보뿐 아니라 사실을 알리는 경우에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님이 작성한 댓글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해당 내용이 공공연히 공개되어 당사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킨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합니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을 때, 형사 절차에 대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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