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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를 상대로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정본을 4월 7일자로 송달받았고, 상대방도 같은 날 정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상대방이나 저 모두 송달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항고를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이 언제 정확히 확정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항고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또 그 항고기간이 지난 후 어느 시점에 확정된 것으로 판단되는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건설회사와 공사대금 관련 민사소송을 진행한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했고, 법원에서 소송비용확정결정 정본을 4월 7일에 송달받은 상태입니다. 상대방도 같은 날 정본을 받았으며, 양측 모두 항고하지 않았습니다.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의 확정 시점은 ‘정본 송달일’과 ‘항고기간’에 의해 결정됩니다. 민사소송법 114조 및 451조 등에 따라 결정이 확정되어야 집행력 등이 발생하므로, 확정일 계산 방법이 쟁점이 됩니다.
소송비용확정결정 정본을 받은 날과 항고기간 산정 방식, 실제 확정 시점이 주요 핵심입니다.
항고기간과 확정 시점에 맞추어 소송비용 집행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 차질 없이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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