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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급수가 끊겨 2층 세대에 물이 심하게 새는 일이 생겼습니다.
건물은 입주한 지 거의 10년이 되어가고, 저희 집은 4층입니다.
전문가에게 원인을 의뢰하니, 4층 내부에 매설된 수도배관 일부가 가파르게 꺾인 채로 파손되어 누수가 시작된 걸로 나왔습니다.
설치 당시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파손방지 부품도 없었고, 배관 연결 부위가 예전부터 비정상적으로 흔들렸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슷하게 몇 년 전에는 보일러 라인에서 누수가 발생해 아래층과 합의로 처리한 적이 있습니다.
건물의 하자담보 기간은 이미 지나서 시행사나 시공사에 연락했더니, 책임이 없다는 입장만 들었습니다.
저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 공사 당시에 받은 시방서와 현장 시공 사진, 문제가 발생한 후 촬영한 파손 부위 사진을 갖고 있습니다.
설계나 시공상의 명백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라면, 하자담보 기간이 끝난 뒤에도 건축주나 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거주하는 4층 아파트에서 급수 누수가 발생하였고, 전문가 조사 결과 4층 내부 매설 수도배관의 설계 및 시공상 결함이 주요 원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하자담보 기간 만료로 시행사와 시공사는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이 되는 법률 쟁점은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난 후에도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와 시공사 또는 건축주의 과실 인정을 받기 위한 입증자료의 충실성입니다.
하자담보 기간 이후에도 책임 인정을 받으려면 설계나 시공상 하자가 통상적으로 예측되는 수명보다 명백히 조기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하자가 중대해 건물 사용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이용자님은 시공사 및 건축주가 자신의 법률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관련 증거 수집과 피해액 산정, 그리고 민사 소송 진행 준비가 필요합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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