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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 후 창문 하자 수리비 청구 방법

Q질문내용

구체적으로 이사 당일 새 아파트에 들어가 짐 정리를 시작하려고 창문을 열어보니, 거실 쪽 샷시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이 일체 열리지 않아 환기도 되지 않아 곧바로 중개사에게 연락했고, 이전 집주인이었던 김** 님께도 따로 전화를 걸어 현재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계약할 당시에는 샷시에 문제가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었고, 집 안 상태 확인 과정이나 문서에도 이런 하자나 노후에 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란에도 관련된 내용은 없는 것을 계약서를 다시 검토하며 확인했습니다.
창문은 육안상 깨끗하고 정상적으로 보였으나, 실제로 사용을 시도해보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집에 짐을 받기 하루 전에 계약을 마치고 잔금을 지불했습니다.
입주 첫날 문제를 바로 발견해, 샷시 전문 수리 업체를 불러 상태를 점검받았습니다.
수리기사님은 샷시 레일에 변형이 심각해, 부분 수리로는 구조상 원상복구가 어렵다고 했고, 결국 전체 교체만이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란 설명을 들었습니다.
수리 견적서는 약 30만 원 가량으로 나왔으며, 고장 원인 설명과 함께 실제 상태를 사진으로도 기록해 두었습니다.
수리기사님은 오래된 구조적 하자라 짧은 보수로는 재고장이 금방 발생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매도인 김** 님께서는 자신도 거주 중에는 몰랐다거나, 실사용 시에는 특별한 고장이 느껴지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더불어 교체 비용이 부담돼 당장 처리가 어렵다거나, 매수인이 알아서 해결해달라는 입장만 밝히고 있습니다.
샷시 전체 교체 혹은 수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가 대신 부담해야 하는지 궁금하고, 매도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배상이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경우 매도인에게 수리비를 청구하거나, 하자보수에 드는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실제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파트 하자 발견 #입주 후 창문 고장 #매도인 하자담보책임 #샷시 교체비용 #부동산 매매 하자 #하자 수리비 청구 #입주 하자 대응

사건 진단 지수

AI 진단

S요약

  • 아파트 입주 직후 발견된 창문(샷시)의 숨은 하자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수리비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계약서와 특약란에 하자 관련 언급이 없고, 이용자님이 입주 즉시 하자를 발견한 점을 따지면,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 통지 및 비용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샷시의 전체 교체가 필요하다는 전문업체의 진단과 증거자료를 확보했다면, 매도인과의 협상 근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 발송, 손해배상 청구 소송 등 법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F사건 경위

아파트 노후 샷시 문제를 계약 전에 알지 못한 채 잔금 지급 및 입주를 완료한 이용자님이, 실제 입주 직후 거실 창문이 전혀 열리지 않는 하자를 발견한 상황입니다.

L법률 쟁점

이 사건의 법률 쟁점은 매매계약 체결 이후 입주 직후에 숨은 하자가 발견된 경우,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입니다. 또한, 하자가 계약 당시 이미 존재했으나 매수인이 인지하지 못한 경우, 수리비 보상 청구 가능 여부가 쟁점입니다.

  • 민법 제580조에 따라 매도인은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하자담보책임을 집니다.
  • 하자가 명백하지 않고, 계약 전에 특별히 확인이 어려웠던 '숨은 하자'라면 매도인에게 통지 후 수리비나 손해배상 요구가 가능합니다.
  • 하자가 매수인의 단순 부주의가 아닌, 구조적 결함 등으로 계약체결 당시 이미 존재하였을 때는 매도인의 책임 인정이 일반적입니다.
  • 계약서에 하자 면책 혹은 현 상태 매수 등 특약이 없는 경우에는 매도인 쪽 책임을 더 폭넓게 인정합니다.

P핵심 포인트

이용자님이 수리비 등 비용 분담이나 하자보수 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핵심 판단 기준은 하자의 경중, 발견 시점, 계약서 내 특약 여부, 매도인의 인지 가능성 등입니다.

  • 입주 즉시 하자를 발견했고, 사전에 상태 확인이 어려운 숨은 하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매도인이 하자를 고지하지 않았고, 계약서, 특약란 어디에도 면책이나 현 상태 매수 특약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매도인 책임을 묻기 더 용이합니다.
  • 수리기사의 점검 결과와 사진, 견적서 등 객관적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법률적으로 주장하기 유리한 근거가 됩니다.
  • 하자의 경중이 '경미하지 않고', 거주 기능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다면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한 즉시 통지하고, 매도인에게 보수(수리) 또는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절차가 정당하게 인정됩니다.

A대응 방안

이용자님이 매도인에게 샷시 교체 비용 등 하자수리비를 청구하거나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 대응 방법입니다.

  • 수리기사의 점검 결과, 사진, 견적서 등 하자 존재 및 원인에 대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매도인에게 하자 사실과 수리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통지하고, 수리비 분담 또는 하자보수를 공식 요청하세요.
  • 매도인이 협의에 응하지 않는 경우,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하자 발생 시점, 발견 경위, 청구액, 법률적 근거 등을 명확히 기록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액재판이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하자 발생 증거와 샷시 하자가 입주 전부터 존재한 결함임을 입증하는 자료가 핵심이 됩니다.
  • 유사 사례 판례와 민법 제580조의 하자담보책임 조항을 바탕으로 주장하면 좋은데, 수리비 청구액이 30만원 내외로 크지 않을 때는 소액재판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분쟁 장기화나 법률적 분쟁에 대비해 상담 단계에서 초기 대응서류를 변호사와 상의해 준비해 두면 더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입주 전 계약서상 하자 면책 특약이 있었다면 매도인 책임이 일부 제한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자보수 청구 가능성이 높으니 적극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향후 유사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사 입회 하 사전 점검 및 특약작성 등 계약 단계에서 꼼꼼하게 하자 여부를 협의하는 것이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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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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