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론내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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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건물 1층에서 방을 알아보던 중, 중개사무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아 조건이 괜찮다는 방 하나를 추천받았습니다.
현장에서 직접 방을 둘러보고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후, 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고 대화로 임대차 조건을 정리했습니다.
이때 중개사무소의 대표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고, 안내를 해준 사람이 계약금 50만원을 임대인 통장으로 송금해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임대차 보증금 500만원, 월세 53만원(관리비 포함)에 합의했는데, 중간에 보증금과 월세액에 대해 이견이 있어 전화로 금액을 재조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최근 이 방에 대해 더 알아보니 생각했던 조건과 달라 계약 자체를 취소하고 싶어졌습니다.
문제는 아직 임대인과 직접적으로 연락을 해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지금 제 손에 있는 증거라고는 임대인 계좌로 보낸 계약금 송금내역과 조건을 메모한 쪽지, 계약 과정에서 오간 통화 녹음 정도입니다.
참고로 중개인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인과만 계약 절차를 밟았던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중개보조인이 단독으로 계약 절차를 진행한 것이 위법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위의 계약 취소 과정에서 제가 보낸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사건 진단 지수
이용자님이 원룸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중개사무소가 아닌 중개보조인을 통한 소개로 조건 협의와 계약금 송금을 진행했으나, 계약서 없이 구두로만 합의하고 임대인이나 중개사무소 대표와는 직접 접촉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사건에서 고려해야 할 주요 법률 쟁점은 중개보조인의 역할 범위와 임대차 계약의 성립 및 계약금 반환 요건입니다
이용자님이 파악해야 할 점은 계약의 법률적 성립 여부와 중개 과정의 적정성, 계약금 반환 가능성입니다
계약금 반환과 계약 무효 또는 해제를 위해 이용자님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입니다

* 본 진단은 AI의 답변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적 정확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공된 정보는 참고용으로만 사용하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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